기타 민사사건
피고가 원고와의 공동사업약정을 해지한 것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신뢰 상실 때문이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의 해지에 대해 항소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해지통보를 했을 당시 해지사유가 소멸되었고, 원고가 약정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했으며, 피고의 해지권이 실효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I과 J의 위법행위로 인해 피고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이주 및 보상 업무 수행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고, 원고가 약정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원고의 신뢰는 정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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