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던 주식회사 A(원고)가 B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피고)와의 공동사업시행 약정에 따라 수익배분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피고는 원고 회사의 설립 과정에서의 불법성, 원고 임원의 비리 행위, 그리고 이주보상비 집행 내역 불투명성 등을 이유로 원고와의 공동사업 약정을 해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지 사유가 소멸했거나 이미 의무를 이행했고, 피고의 해지권 행사가 너무 늦어 실효되었다고 주장하며 수익배분청구권의 존재 확인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피고와의 신뢰 관계가 크게 훼손되어 사업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 피고의 약정 해지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해 원고와 2014년 및 2016년에 걸쳐 공동사업시행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I과 J가 건설면허를 불법적으로 빌려 원고를 종합건설업자로 등록하고, 사업 과정에서 철거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13억 원을 수수하고, 성매매업소 업주에 대한 영업보상금을 허위로 지급받아 10억 4,350만 원을 편취하는 등의 비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원고는 이주 및 보상 업무 과정에서 피고에게 보상비 지출 내역이나 증빙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피고는 추가로 약 77억 원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피고는 원고와의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판단하여 2019년 10월 31일 공동사업 약정을 해지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약정 해지 통보 당시에는 해지 사유가 소멸했고, 자신들의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으며, 피고가 해지권을 늦게 행사하여 해지권이 실효되었다고 주장하며 수익배분청구권의 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회사의 설립 과정과 공동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가 피고가 공동사업 약정을 해지할 만한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약정 해지 의사를 통보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 이로 인해 피고의 해지권이 상실되었는지(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가 주장하는 수익배분청구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공동사업시행 추가약정에 따른 원고의 수익배분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설립 과정에서의 불법적인 건설업자 등록, 원고 실질 운영진의 금품 수수 및 편취 행위, 이주·보상비 지출 내역 미공개 등으로 인해 피고와의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공동사업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약정 해지를 통보하기까지 시간이 걸린 것은 내부적인 의견 대립과 형사 재판 경과를 지켜보는 등 합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해지권이 실효되었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공동사업 약정 해지는 적법하며, 원고에게는 수익배분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들이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