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이 입점 셀러의 인기 상품을 자사 브랜드(PB) 제품으로 베끼는 일이 국회 청문회에서 드러났어요. 모자, 선글라스, 마스크로 신분을 숨긴 피해 셀러는 수년간 반복된 피해를 겪었다며 마치 학교폭력처럼 쿠팡의 불공정한 갑질을 폭로했습니다. 인기 상품이 잘 팔리면 쿠팡은 그 디자인과 콘셉트를 그대로 따라해 PB 상품을 출시하는데 심지어 해외 공장에 직접 가서 공급을 압박하기도 한대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이런 행위를 기술 탈취와 유사한 위법 행위로 규정하고 과징금 1628억 원을 부과했는데요. 하지만 피해 셀러들은 과징금을 물었어도 여전히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그나마 공권력조차도 쿠팡 앞에서는 작은 존재처럼 느껴진다는 토로가 나왔죠.
중소상공인 대표는 제2, 제3의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쿠팡 특별법’ 제정을 호소했습니다. 대기업 갑질이 날로 지능화하는 시대, 법원의 단속과 처벌만으로 부족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중소상인 보호와 공정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선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메시지인 셈이죠.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불공정 거래, ‘잘 팔린다’는 이유만으로 상품이 그대로 베껴지고 빼앗긴다면 소비자와 셀러 모두 피해자가 됩니다. 오늘도 작은 셀러들이 속앓이하는 현실, 이웃과 공유하며 ‘공정한 거래’ 환경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