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A 주식회사에게 특정 의약품(B, B 200단위, B 50단위, B 150단위)에 대해 잠정 제조중지,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이 명령의 효력을 잠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신청인의 손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하여 명령 효력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항고했으나 법원은 항고를 기각하고 제1심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A 주식회사가 제조 판매하는 특정 의약품에 대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잠정 제조중지,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명령을 내리자, A 주식회사는 이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며 이 명령의 효력을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제조 및 판매 중지 명령으로 인해 A 주식회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이 명령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항고를 기각하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잠정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 명령의 효력을 서울행정법원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는 제1심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고,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A 주식회사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잠정 제조중지,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명령은 본안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그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됩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는 행정처분 등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는 집행정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A 주식회사가 제출한 자료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었고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행정청의 명령으로 인해 사업에 막대한 손해가 예상될 경우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를 신청할 때는 명령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그 손해를 피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단순한 재산상 손해가 아닌 사업의 계속이 어려워지거나 회복하기 매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해당 명령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결정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로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며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면 명령의 효력이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