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방법원 2024
김치 제조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A는 식품위생법 위반(썩거나 상한 원료 사용, 식품 기준 및 규격 미준수, 서류 미작성 등)으로 정선군수로부터 1개월 7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행정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처분 사유 중 '썩거나 상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제조했다는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식품의 기준과 규격 미준수'는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여러 위반 사유가 복합된 영업정지 처분에서 일부 위법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정선군수가 내린 영업정지 1개월 7일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의 법률상 관리인 (주식회사 A는 과실 및 채소절임 식품의 제조 및 판매, 식료품 임가공을 목적으로 김치류 생산 공장을 운영하는 법인) - 피고: 정선군수 (주식회사 A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김치 제조 공장을 운영하던 중 2019년 5월 27일부터 2022년 1월 27일까지 기간 동안 썩거나 상한 무와 배추 등 원자재를 사용하여 김치류를 제조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정선군수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선군수는 2023년 5월 11일 주식회사 A에 대해 썩거나 상한 원료 사용, 식품 기준 및 규격 미준수, 생산 및 작업에 관한 서류 미작성 등을 이유로 총 37일(1개월 7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별도로 진행된 형사사건에서는 원고에게 벌금 2천만원의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핵심 쟁점 정선군수의 영업정지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주식회사 A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제조했는지 여부, 주식회사 A가 식품 제조과정에서 '식품의 기준과 규격'을 지키지 않았는지 여부, 영업정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했는지 여부, 그리고 여러 처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전체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 범위가 문제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정선군수)가 2023년 5월 11일 원고(주식회사 A)에 대해 내린 영업정지 1개월 7일 처분을 전부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영업정지 처분 절차상의 문제(이유 제시 미비, 청문 절차 미실시)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처분 사유 중 '썩거나 상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제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제조된 김치류가 인체에 해를 미칠 우려가 있음을 객관적, 정량적으로 검증한 자료나 식중독 등 위해 민원 접수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미준수' 사유는 썩거나 상한 원료를 사용하고 비가식 부분을 충분히 제거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여러 위반 행위를 근거로 부과된 영업정지 처분에서 일부 위반 사유(인체 건강 해칠 우려)가 인정되지 않아 전체 처분 중 위법한 부분을 구분하거나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영업정지 1개월 7일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식품위생법 제4조 제1호 (구 식품위생법):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원료가 부패 변질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최종 제조된 식품이 인체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며 객관적, 정량적인 증명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구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 및 제4항: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등의 제조, 가공, 사용, 조리, 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및 그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고, 이러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구 식품공전 고시)에 따르면 원료의 품질과 선도가 양호해야 하며 비가식 부분을 충분히 제거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썩거나 상한 원료를 사용하고 비가식 부분을 충분히 제거하지 않은 것이 이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이유 제시 의무): 행정청은 처분 시 그 근거와 이유를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당사자가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처분서의 내용과 관계 법령, 전체 처분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가 처분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구체적 명시가 다소 부족해도 위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 및 구 식품위생법 제81조 (청문 절차): 행정청이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원칙적으로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법령에서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된 경우 등에만 청문 의무가 발생합니다. 구 식품위생법 제81조는 영업허가 취소나 영업소 폐쇄명령 시에만 청문이 필수적이므로, 영업정지 처분에는 청문이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은 원칙적으로 피고(행정청)가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증명을 한 경우 처분은 정당하며, 이를 뒤집는 주장과 증명은 원고에게 책임이 돌아갑니다. 복수 처분사유 중 일부 위법 시 처분 취소 범위: 둘 이상의 위반 행위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을 때, 그 중 일부 처분 사유가 위법하거나 부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위법한 부분과 적법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해당 행정처분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해당 행정처분 전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식품 제조업체는 원료 입고부터 제조, 판매까지 모든 단계에서 식품위생법 및 관련 기준과 규격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원료의 품질과 선도를 관리하고 비가식 부분을 충분히 제거하는 등 위생적인 제조 공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받으면, 처분 사유와 법적 근거를 명확히 확인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이때 처분 사유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원료 품질 검사 결과, 제조 공정 기록, 위생 관리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행정청의 처분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모든 영업정지 처분에 청문 절차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법령에서 청문을 의무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의견 제출 기회 부여만으로도 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위반 사유를 근거로 행정처분이 내려졌을 때, 그 중 일부 사유가 사실이 아니거나 위법한 것으로 밝혀지고, 해당 위반 사유가 전체 처분에서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 행정처분 전부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각 위반 사유의 위법성을 개별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형사 판결이 있더라도 이는 행정소송에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으나,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이라도 행정소송에서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A 주식회사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대법원은 재항고인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재항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서울고등법원의 원심결정이 유지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한 회사입니다.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A 주식회사에 행정처분을 내린 기관의 장으로,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재항고인)의 입장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A 주식회사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재항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재항고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022년 4월 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재항고인)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 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재항고인의 재항고 주장을 검토했으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에 따라 재항고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5조에 의거하여 재항고를 기각함으로써, 원심결정의 정당성을 유지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A 주식회사에게 특정 의약품(B, B 200단위, B 50단위, B 150단위)에 대해 잠정 제조중지,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이 명령의 효력을 잠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신청인의 손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하여 명령 효력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항고했으나 법원은 항고를 기각하고 제1심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의약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명령에 대해 효력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약품의 안전 관리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으로, A 주식회사에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했습니다. ### 분쟁 상황 A 주식회사가 제조 판매하는 특정 의약품에 대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잠정 제조중지,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명령을 내리자, A 주식회사는 이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며 이 명령의 효력을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제조 및 판매 중지 명령으로 인해 A 주식회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이 명령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항고를 기각하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잠정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 명령의 효력을 서울행정법원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는 제1심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고,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결론 A 주식회사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잠정 제조중지,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명령은 본안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그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는 행정처분 등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는 집행정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A 주식회사가 제출한 자료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었고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행정청의 명령으로 인해 사업에 막대한 손해가 예상될 경우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를 신청할 때는 명령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그 손해를 피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단순한 재산상 손해가 아닌 사업의 계속이 어려워지거나 회복하기 매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해당 명령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결정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로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며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면 명령의 효력이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24
김치 제조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A는 식품위생법 위반(썩거나 상한 원료 사용, 식품 기준 및 규격 미준수, 서류 미작성 등)으로 정선군수로부터 1개월 7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행정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처분 사유 중 '썩거나 상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제조했다는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식품의 기준과 규격 미준수'는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여러 위반 사유가 복합된 영업정지 처분에서 일부 위법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정선군수가 내린 영업정지 1개월 7일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의 법률상 관리인 (주식회사 A는 과실 및 채소절임 식품의 제조 및 판매, 식료품 임가공을 목적으로 김치류 생산 공장을 운영하는 법인) - 피고: 정선군수 (주식회사 A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김치 제조 공장을 운영하던 중 2019년 5월 27일부터 2022년 1월 27일까지 기간 동안 썩거나 상한 무와 배추 등 원자재를 사용하여 김치류를 제조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정선군수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선군수는 2023년 5월 11일 주식회사 A에 대해 썩거나 상한 원료 사용, 식품 기준 및 규격 미준수, 생산 및 작업에 관한 서류 미작성 등을 이유로 총 37일(1개월 7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별도로 진행된 형사사건에서는 원고에게 벌금 2천만원의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핵심 쟁점 정선군수의 영업정지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주식회사 A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제조했는지 여부, 주식회사 A가 식품 제조과정에서 '식품의 기준과 규격'을 지키지 않았는지 여부, 영업정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했는지 여부, 그리고 여러 처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전체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 범위가 문제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정선군수)가 2023년 5월 11일 원고(주식회사 A)에 대해 내린 영업정지 1개월 7일 처분을 전부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영업정지 처분 절차상의 문제(이유 제시 미비, 청문 절차 미실시)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처분 사유 중 '썩거나 상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제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제조된 김치류가 인체에 해를 미칠 우려가 있음을 객관적, 정량적으로 검증한 자료나 식중독 등 위해 민원 접수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미준수' 사유는 썩거나 상한 원료를 사용하고 비가식 부분을 충분히 제거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여러 위반 행위를 근거로 부과된 영업정지 처분에서 일부 위반 사유(인체 건강 해칠 우려)가 인정되지 않아 전체 처분 중 위법한 부분을 구분하거나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영업정지 1개월 7일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식품위생법 제4조 제1호 (구 식품위생법):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원료가 부패 변질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최종 제조된 식품이 인체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며 객관적, 정량적인 증명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구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 및 제4항: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등의 제조, 가공, 사용, 조리, 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및 그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고, 이러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구 식품공전 고시)에 따르면 원료의 품질과 선도가 양호해야 하며 비가식 부분을 충분히 제거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썩거나 상한 원료를 사용하고 비가식 부분을 충분히 제거하지 않은 것이 이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이유 제시 의무): 행정청은 처분 시 그 근거와 이유를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당사자가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처분서의 내용과 관계 법령, 전체 처분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가 처분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구체적 명시가 다소 부족해도 위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 및 구 식품위생법 제81조 (청문 절차): 행정청이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원칙적으로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법령에서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된 경우 등에만 청문 의무가 발생합니다. 구 식품위생법 제81조는 영업허가 취소나 영업소 폐쇄명령 시에만 청문이 필수적이므로, 영업정지 처분에는 청문이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은 원칙적으로 피고(행정청)가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증명을 한 경우 처분은 정당하며, 이를 뒤집는 주장과 증명은 원고에게 책임이 돌아갑니다. 복수 처분사유 중 일부 위법 시 처분 취소 범위: 둘 이상의 위반 행위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을 때, 그 중 일부 처분 사유가 위법하거나 부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위법한 부분과 적법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해당 행정처분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해당 행정처분 전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식품 제조업체는 원료 입고부터 제조, 판매까지 모든 단계에서 식품위생법 및 관련 기준과 규격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원료의 품질과 선도를 관리하고 비가식 부분을 충분히 제거하는 등 위생적인 제조 공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받으면, 처분 사유와 법적 근거를 명확히 확인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이때 처분 사유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원료 품질 검사 결과, 제조 공정 기록, 위생 관리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행정청의 처분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모든 영업정지 처분에 청문 절차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법령에서 청문을 의무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의견 제출 기회 부여만으로도 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위반 사유를 근거로 행정처분이 내려졌을 때, 그 중 일부 사유가 사실이 아니거나 위법한 것으로 밝혀지고, 해당 위반 사유가 전체 처분에서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 행정처분 전부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각 위반 사유의 위법성을 개별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형사 판결이 있더라도 이는 행정소송에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으나,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이라도 행정소송에서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A 주식회사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대법원은 재항고인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재항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서울고등법원의 원심결정이 유지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한 회사입니다.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A 주식회사에 행정처분을 내린 기관의 장으로,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재항고인)의 입장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A 주식회사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재항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재항고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022년 4월 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재항고인)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 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재항고인의 재항고 주장을 검토했으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에 따라 재항고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5조에 의거하여 재항고를 기각함으로써, 원심결정의 정당성을 유지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A 주식회사에게 특정 의약품(B, B 200단위, B 50단위, B 150단위)에 대해 잠정 제조중지,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이 명령의 효력을 잠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신청인의 손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하여 명령 효력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항고했으나 법원은 항고를 기각하고 제1심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의약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명령에 대해 효력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약품의 안전 관리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으로, A 주식회사에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했습니다. ### 분쟁 상황 A 주식회사가 제조 판매하는 특정 의약품에 대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잠정 제조중지,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명령을 내리자, A 주식회사는 이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며 이 명령의 효력을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제조 및 판매 중지 명령으로 인해 A 주식회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이 명령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항고를 기각하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잠정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 명령의 효력을 서울행정법원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는 제1심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고,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결론 A 주식회사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잠정 제조중지,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명령은 본안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그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는 행정처분 등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는 집행정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A 주식회사가 제출한 자료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었고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행정청의 명령으로 인해 사업에 막대한 손해가 예상될 경우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를 신청할 때는 명령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그 손해를 피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단순한 재산상 손해가 아닌 사업의 계속이 어려워지거나 회복하기 매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해당 명령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결정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로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며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면 명령의 효력이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