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에게 불리한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입니다. 원고는 처분이 확정될 경우, 자신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하고 적절한 구제 방법이 없다며,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을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해고권과 관련 법령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고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권리는 이 사건 처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원고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업무상 질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다툴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원고의 주장은 법질서의 통일성 유지라는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결론짓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는 기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