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 주식회사는 근로복지공단이 직원 B에게 내린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요양승인처분이 확정되면 자신들의 해고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처분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요양승인처분 취소 여부가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업 기간 해고 금지에 대한 판단은 사용자가 별도의 해고 유효성 다툼 소송에서 다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A 주식회사는 근로자 B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승인을 받은 것에 대해, 해당 상병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요양승인처분이 그대로 확정되어 다툴 수 없게 되면,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한 해고 제한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할 권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하며, 이에 대한 구제 방법이 없으므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보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처분에 대해 직접 상대방이 아닌 회사(사용자)가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원고 A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요양승인처분의 취소 여부가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해고 제한 여부 판단 시 회사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별도의 소송에서 근로자의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다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과 같이 원고 A 주식회사의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이는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처분에 대해 직접 취소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이 판례에서 주로 인용되거나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처분에 직접 불복하고자 할 때, 해당 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일반적으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 동안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 규정의 적용 여부를 다투는 별도의 해고 유효성 관련 소송(예: 해고무효확인소송 또는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근로자의 질병이 '업무상 질병'인지 여부, 즉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요양승인처분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해고와 관련된 쟁송 절차에서 업무 관련성을 주장하여 방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