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간신문 발행 언론사(원고)가 서울고등법원장(피고)에게 법원 기자실 사용과 출입증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출입기자단 가입 및 구성은 기자단 자율에 맡긴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를 거부처분으로 보고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회신이 최종적인 거부처분이 아닌 절차 안내에 불과하다고 보아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주간신문을 발행하는 언론사인 주식회사 A는 소속 기자들의 취재 활동을 위해 서울고등법원장에게 법원 기자실 사용과 출입증 발급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장은 출입기자단 가입 여부 및 구성은 기자단의 자율에 맡기고 법원은 관여하지 않으며, 관련 사항은 출입기자단 간사에게 문의하라는 내용으로 회신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회신을 위법한 거부처분으로 간주하고, 피고가 법적 근거 없이 기자단에 권한을 위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이유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서울고등법원장의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에게 법원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급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 및 소를 제기할 '원고 적격 내지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항소심 법원은 서울고등법원장의 회신(이 사건 회신)이 원고의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급 신청에 대한 종국적이고 실질적인 '거부처분'이 아니라, 출입기자단과의 협의 등 처리 절차를 안내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회신으로 인해 원고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원고가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급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과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은 인정했습니다.
행정소송법상 '거부처분'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국민이 행정기관에 어떤 행위를 요구했을 때, 그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되려면 첫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합니다. 둘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셋째, 국민에게 해당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신청권의 유무는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지 고려하지 않고 관계 법규의 해석에 의해 추상적으로 결정됩니다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3두2945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은 '종국적이고 실질적인 거부의 의사결정'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외부로 표시되어 신청인이 이를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합니다. 단순히 처리 절차를 안내하는 것이나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유보하는 것은 거부처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0. 9. 25. 선고 89누4758 판결 등 참조). 관련 법령으로는 국유재산법 제28조 제1항(중앙관서의 장에게 행정재산 관리에 관한 포괄적 공물관리권 부여), 국가재정법 제6조(법원행정처장을 중앙관서의 장으로 간주), 그리고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내규인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 '법원청사 관리 내규',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 내규', '서울법원종합청사 출입에 관한 내규', '법원홍보업무에 관한 내규'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내규들은 법원의 기자실 설치와 운영, 출입 기자에 대한 출입증 교부 등 청사 관리와 홍보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있으며, 이는 청사관리관의 공물관리권에 근거한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는 정보 접근권과 취재 정보 공표의 자유를 포함하여 언론기관의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급 요구에 대한 조리상 신청권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에 특정 행위를 신청한 후 받은 회신이 명확한 거부처분이 아닌 경우, 해당 회신이 최종적인 거부 의사결정인지 또는 단순히 절차를 안내하는 것인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절차 안내에 불과하다면, 제시된 절차를 먼저 이행한 후 최종적인 거부 처분이 있을 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언론기관의 경우 헌법상 언론의 자유와 보도의 자유에 따라 정보원에 대한 접근 권리가 인정되지만, 법원과 같은 기관의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급은 기관의 청사 관리 재량 범위에 속하며 출입기자단 가입 등 내부 규정이나 관행에 따를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회신 내용에 '종국적이고 실질적인 거부 의사'가 명확히 표현되지 않고 절차 안내에 그쳤다면, 이를 다투는 소송은 '처분성 부재'를 이유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법원과 같은 기관의 청사 관리권은 광범위한 재량에 속하며, 기자실 운영이나 출입증 발급 절차 설정도 그 재량 영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