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주간신문을 발행하는 언론사로서, 자신들의 소속 기자들이 법원의 기자실을 사용하고 출입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청사관리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신청을 거부했고, 원고는 피고가 기자실 사용과 출입증 발급 권한을 출입기자단에 사실상 위임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이는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거부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신청권이 없으며, 이 사건 회신이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급에 대한 신청권을 가지고 있으며, 원고 적격과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회신이 신청에 대한 종국적이고 실질적인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단지 절차를 안내한 것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소송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