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PHC파일 제조업체인 A 주식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시정명령과 약 51억 6,500만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A 주식회사를 포함한 24개 PHC파일 제조사들이 2008년 4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약 9년간 PHC파일의 판매가격 인상 및 유지, 생산량 감축, 순번제 방식의 물량 배분 등을 합의하여 실행한 것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담합 기간이 잘못 산정되었고, 특정 제품(초고강도 파일, 선단확장파일) 및 계약 유형(연간 단가 계약, 수의계약)의 매출액이 관련 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액 포함은 이중 제재이고, 과징금 부과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PHC파일(원심력 고강도 콘크리트 파일)은 아파트 건설 현장의 연약 지반 보강 등 기초 공사에 주로 사용되는 건축 재료입니다. 이 제품은 내수 산업의 특성을 가지며, 운송비 비중이 높고 생산 설비 및 야적 공간이 필요해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제품 품질에 큰 차이가 없어 가격이 주요 경쟁 요소로 작용합니다. 원고 A 주식회사 등 24개 PHC파일 제조·판매 사업자들은 2008년 4월 1일부터 2017년 1월 11일까지 약 9년간 국내 민수 PHC파일 판매시장에서 공동 행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협의체 모임(대표자급, 임원급, 실무자급 회의 및 전국 협의체)과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했습니다:
원고가 회생절차 기간 중에도 담합에 가담했는지 여부, 대형 건설사 단체(AB단체)와의 가격 합의 기간 동안에도 담합이 지속되었는지 여부, 담합 참여 기업 간 갈등으로 인한 '담합 중단'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검찰 수사 및 형사사건 발생 후에도 담합이 지속되었는지 여부, 초고강도 파일 및 선단확장파일 매출액을 담합 관련 매출액에 포함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연간 단가 계약 및 수의계약에 따른 매출액을 담합 관련 매출액에 포함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계열회사(T)에 대한 매출액을 담합 관련 매출액에 포함한 것이 이중 제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의 과징금 부과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기업의 담합 행위, 특히 가격 결정, 생산량 조절, 물량 배분 등 경성 담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처분의 정당성을 재확인했습니다. 법원은 담합 참여 기업의 내부 사정(회생절차, 내부 갈등)이나 외부 협상(수요자 단체와의 합의), 외부 수사(형사사건) 등에도 불구하고 담합의 실질적인 종료 의사 표시나 행위가 없었다면 담합이 계속 유지된다고 판단했으며, 관련 매출액 산정의 범위도 폭넓게 인정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 시 기업들이 받게 될 제재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