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원고, 원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C(C)에게 미분양된 상가를 분양받도록 강요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2조의2(부당한 경제적 이익 요구 금지)를 위반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C가 자발적으로 상가를 분양받았고 자신은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았으며, 과징금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C의 열악한 사업상 지위를 이용하여 상가 분양을 강요했다고 보았고, 원고의 계열회사가 얻은 이익 또한 원고의 경제적 이익으로 인정했습니다.
원사업자인 주식회사 A가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C에게 미분양 상가를 분양받도록 강요한 행위가 하도급법상 부당한 경제적 이익 요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원 부과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C의 상가 분양 계약 체결이 자발적이었는지, A가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지, 그리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원 납부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첫째, C가 상가를 자발적으로 분양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C의 대표이사 L의 진술, 하도급계약 및 상가 분양 계약의 체결 시기, 자금의 흐름, C의 사업 규모 대비 이 사건 공사 규모의 과도함, 상가 분양 당시의 저조한 분양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C가 이 사건 공사를 수주받기 위해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원고가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하도급법 제12조의2가 원사업자가 자신뿐만 아니라 제3자를 위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고의 계열회사인 D은 원고가 49.5%의 지분을 가진 회사이며, 미분양 상가가 분양됨으로써 D은 매출 증대 및 대출 조건 충족 등의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었고, 원고 역시 상가분양확인서에 따른 분양 의무에서 벗어나 자금운용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의 간접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분양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분류하고 과징금 고시에 따라 부과기준금액의 하한인 1억 원을 정했으며, 원고의 현실적 부담능력, 시장에 미치는 효과,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했으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