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산업재해를 주장한 근로자 A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불승인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의 항소심에서,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업무 내용 및 강도가 허리와 무릎 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정도가 아니며, 기존 병력, 퇴행성 변화, 업무 외적 요인 등이 질환 발생 및 악화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2004년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하루 8시간 중 5시간은 크레인 작업, 2시간은 인력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크레인 작업은 선 자세로 리모컨을 조작하며 철판을 운반하는 것이었고, 인력 작업은 15~20kg의 중량물을 손으로 운반하거나 정리하는 것으로 허리를 굽히거나 무릎을 굽히는 자세가 확인되었습니다. 원고는 요추 제3-4번, 제4-5번, 제5-천추1번 추간판탈출증 및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다발성 관절연골 결손 진단을 받고 산업재해 요양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추간판탈출증은 뚜렷한 탈출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무릎 질환은 작업 내용 상 무릎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자세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도 패소한 후 항소심에 이르렀습니다.
근로자의 허리 및 무릎 질환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즉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의 크레인 작업(일 5시간)은 허리나 무릎에 무리가 가는 작업으로 보지 않았고, 인력 작업(일 2시간, 15~20kg 중량물 취급) 또한 전체 근무시간 중 비중이 크지 않으며 업무 강도만으로 허리나 무릎 질환을 야기하거나 빠르게 진행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2007년부터 허리 질환으로, 2009년부터 무릎 질환으로 여러 차례 진료를 받은 기왕증이 있으며, 46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퇴행성 변화가 있을 가능성, 퇴사 후 산행으로 무릎 질환이 악화된 정황 등을 종합하여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의 소견이 있었으나, 이는 추상적인 발병 가능성 기술로 보았고 원고의 진술에 유리하게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불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이 핵심 법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 즉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의학적, 객관적 측면에서 합리적인 증거를 요구하며, 단순히 업무와 질병 사이에 시간적·공간적 근접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특히 기존 질병(기왕증)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로 인해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는지 여부와 그 정도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법원은 업무의 강도, 시간, 작업 환경, 근로자의 신체 조건, 기존 질병의 유무 및 경과,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의 업무 강도가 허리 및 무릎 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정도에 미치지 못하며, 기존 병력과 퇴행성 변화, 업무 외적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을 들어 업무기인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으로, 본안의 핵심 법리 판단보다는 재판 진행 방식과 관련된 조항입니다.
산업재해 신청 시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업무를 수행하다가 질병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앓고 있던 질병(기왕증)이 있다면, 업무로 인해 기존 질병이 어떻게 악화되었는지를 구체적인 의학적 증거와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퇴행성 변화는 업무 관련성 인정이 더 어렵습니다. 업무 강도나 작업 자세가 질병 발생 또는 악화에 미친 영향을 상세히 기록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 중량물 취급 빈도와 무게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업무 외적인 생활 습관이나 취미 활동(예: 등산)이 질병 발생이나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고려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반박 논리나 증거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학적 소견은 중요하지만, 단순히 '업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추상적인 진술보다는, 특정 작업이 특정 질병에 미친 구체적인 영향에 대한 명확한 의학적 인과관계 소견이 필요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서 등이 근로자의 진술에 기반하여 작성될 수 있으므로, 실제 업무 강도와 자세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다른 자료(CCTV, 동료 증언 등)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