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국립대학교 소속 교수가 연구원들에게 과도한 업무 지시 및 질책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은 해당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징계 처분을 취소한 판결입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취소 소송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국립대학교 소속 교수 A가 연구원들에게 업무 지시와 질책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감봉 처분을 받았습니다.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취소 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이 A의 청구를 인용하자, 징계 처분을 내린 주체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피고보조참가인으로 항소하며 징계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취소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국립대학법인이 피고보조참가인으로서 항소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국립대학교 교수의 연구원 지도 방식이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징계 사유인 '교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 또는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재판부는 피고보조참가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원고 A의 감봉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A 교수에 대한 감봉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서울대학교 총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주체가 아니며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위해 보조참가 및 항소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A 교수의 연구원 지도 방식이 단시간 내 집중적·반복적 지시와 질책으로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으나,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또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립학교법상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감봉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징계 사유로 제시된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는 '이 법과 그 밖의 교육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를 제3호는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를 규정합니다. 재판부는 A 교수의 행위가 위 조항들이 규정하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76조 제2항에서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효력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정한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는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행위와 명백히 적극적으로 배치되는 경우를 말하고 피고가 항소하지 않았을 뿐 명백히 항소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가 피고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조, 제15조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법인이며 서울대학교 총장은 그 대표자이므로 법인과 총장은 별개의 주체로 간주되어 국립대학법인이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교원이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 사유가 법령에 명확히 규정된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행위의 정도가 징계에 이를 만큼 중대한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직장 내에서 업무 지시나 질책은 적정한 범위를 넘어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발언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성적 언동'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인 기준에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언행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징계 처분의 적법성 여부는 관련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실제 발생한 행위의 경위, 정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징계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교원소청심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