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는 제1심에서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제1심 법원은 16개 부동산 중 하나에 대한 청구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기각된 부분에 대해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청구 범위를 줄였고, 이에 따라 항소심의 심판 대상은 제1심에서 기각된 부동산 중 특정 부동산들에 한정되었습니다.
판사는 제1심 판결의 결론을 제외한 부분을 대체로 인용하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해, 취득 당시 기부채납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였다고 볼 수 없으며, 사후적인 사정을 들어 비과세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