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B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인 사단법인 C의 명의를 빌려 자격 없는 업체가 해군 공사를 수행한 것처럼 속여 약 17억 원의 공사대금을 편취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 A의 형량은 유지되었으나, 피고인 B는 다른 사기죄의 확정판결과 경합범 관계가 직권으로 인정되어 원심 판결이 파기된 후 다시 징역형과 집행유예, 사회봉사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아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단법인 C의 명의를 이용했습니다. 이들은 실제로는 이러한 자격이 없는 주식회사 H 및 I가 해군 공사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발주처인 해군에게 C가 직접 공사를 수행하는 것처럼 속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약 17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편취했으며, 이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취지를 악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입니다.
피고인 A와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위반 혐의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한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항소심에서 다른 사기죄 확정판결과의 형법상 경합범 관계가 직권으로 발견되어, 이를 고려하여 형을 다시 정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의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B: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이 파기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새로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여러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저지른 사기죄의 확정판결이 존재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공공기관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약 17억 원에 달하는 다액의 공사대금을 편취한 점이 중하게 고려되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사기): 5억 원 이상의 이득액을 편취한 경우 적용되어 일반 형법상 사기죄보다 형량이 가중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 17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편취하여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 공사를 수행하는 것처럼 속여 공사대금을 편취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와 B는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2조 제1호, 제9조 제3항: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은 자가 그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우선구매제도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습니다. 피고인들은 사단법인 C의 명의를 자격 없는 업체에 대여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이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이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합니다. 피고인 B의 경우, 이 규정에 따라 형량이 다시 조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시인하고, 편취금 중 일부는 C 자금으로 사용되었으며,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집행유예와 함께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4항 (항소심 직권파기 및 기각):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구애받지 않고 원심판결에 직권으로 파기사유가 있는지 심사할 수 있으며(제2항),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항소를 기각합니다(제4항). 피고인 B의 경우 경합범 관계가 직권으로 발견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공공기관과의 계약은 엄격한 법적 절차와 특정 자격 기준을 따르므로, 자격이 없는 업체가 명의를 빌려 계약하거나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사기죄 또는 관련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와 같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법의 목적을 훼손하는 행위는 더욱 엄중하게 다루어지며, 이는 공공기관과 장애인 생산시설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범죄로 인한 편취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일반 사기죄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 행위가 기망과 편취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비록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금전적 손해가 없었다 하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전에 다른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확정판결 이전에 저지른 다른 범죄가 있다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규정에 따라 두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형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