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 기타 부동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인 서초구와 서울시에 대해 제기한 항소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토지에 대한 안전조치명령이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며, 피고들이 실시한 공사가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공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합니다. 제1심에서는 피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항소 주장이 제1심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제1심의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피고들이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는 토지뿐만 아니라 시설물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안전조치명령의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재해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공익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