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노동
신용정보회사인 피고 V 주식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했던 원고들이 자신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2015년 2월 1일 위임계약서 양식을 개정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퇴직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 이후에는 계약 내용과 근무 환경이 위임관계의 실질에 부합하게 변경된 것으로 보아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퇴직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일부 원고들은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처음부터 개정 양식 계약을 맺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피고의 퇴직금 소멸시효 주장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들이 있었으므로, 소멸시효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신용정보업을 하는 회사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사실상 근로자였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발생했습니다. 회사는 채권추심원들이 독립적인 위임계약 관계의 사업자라고 주장했고, 특히 과거 근로자성이 인정된 판결 이후 위임계약서 내용을 대폭 변경하여 근로자성을 부인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 형식과 실제 근무 형태 사이의 괴리, 그리고 회사의 계약 내용 변경이 근로자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다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V 주식회사와 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특히 피고가 2015년 2월 1일 위임계약서를 개정하기 전과 후의 기간에 따라 근로자성 판단이 달라지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가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권에 대해 제기한 소멸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즉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했으나,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위임계약서 양식을 개정하기 전인 '종전 양식의 위임계약 기간'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보아 근로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2월 1일 이후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 기간'에 대해서는 피고가 위임직 운영규정을 폐지하고 계약 내용을 위임관계의 실질에 맞게 변경했으며, 실제 근무 방식이나 환경도 상당 부분 변경된 것으로 보아 근로자성을 부정했습니다. 즉, 실적 관리와 평가, 연수 교육 참석, 근무 시간과 장소의 규제 등은 위임관계에서도 업무의 효율성 제고나 법령상 관리·감독 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지급받은 수수료는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추심 실적에 따른 이윤 창출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원고들은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기간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1년 미만이어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고, 다른 일부 원고들은 처음부터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성이 부정되었습니다. 피고가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권에 대해 주장한 소멸시효 항변은, 원고들이 근로관계 종료 시점을 알기 어려웠고, 계속 근무하는 동안 퇴직금을 청구하기 어려웠으며, 법률적 다툼의 소지가 커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배척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 A, D, L, O에 대해서는 종전 양식의 위임계약 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인정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