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아파트 입주자 A가 2020년 4월 4일 피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C를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중 이 아파트는 전체 입주자 등의 2/3 이상의 서면 동의를 얻어 2021년 6월 3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2021년 9월 15일 새로운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새로운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선거와 회장 선출이 다시 진행되어 2022년 2월 5일 E가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첫 번째 회장 선출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이미 새로운 회장이 적법하게 선출되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서울 양천구의 B아파트(총 125세대) 입주자 A는 2020년 4월 4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C를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아파트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니었으며, 2020년 3월 16일 제정된 관리규약에 따라 C가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소송 도중 아파트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0명 서면 동의(총 125세대 중)를 받아 2021년 6월 3일 양천구청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신고를 하여 수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9월 15일 총 102세대(81.6%)의 서면 동의를 얻어 새로운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제정되었고, 이 새로운 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및 회장 선거가 다시 실시되었습니다. 2021년 11월 21일 선거 및 2022년 2월 2일부터 2월 5일까지 일부 선거구의 재선거를 거쳐 동별 대표자들이 선출되었고, 이들이 참여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2022년 2월 5일 E가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원고 A는 C의 회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계속 진행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과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출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그 이후 아파트의 관리 방식이 변경되고 새로운 관리규약에 따라 적법하게 신임 회장이 선출되었을 때에도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즉, 이미 종료된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실익이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원고의 청구 내용을 심리하기 전에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본안 판단을 거절한 것입니다.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특정 단체의 임원 선임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그 결의로 선임된 임원이 임기 만료나 사임 등으로 직에서 물러나고 새로운 임원이 선임된 경우, 후임 임원 선임 결의가 무효나 부존재로 인정되지 않는 한 과거 임원 선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21년 6월 3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되었고, 2021년 9월 15일 새로운 관리규약이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선거를 통해 2022년 2월 5일 E가 적법하게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므로, C의 2020년 4월 4일자 회장 선출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는 이미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 되어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재선거 과정의 일부 잘못이나 동별 대표자 입후보 자격 문제는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확인의 이익이라는 민사소송법상의 원칙과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어떤 단체의 임원 선임 결의에 문제가 있다며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만약 그 결의로 선출된 임원이 임기를 마치거나 사임 등으로 물러나고 후임 임원이 적법하게 선출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 임원 선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실질적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4309 판결,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다25310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227502 판결 등)를 통해 확립된 법리입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지정하여 강화된 관리규정을 적용합니다. 이 사건 아파트는 법 개정 및 입주자 동의를 통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되면서 새로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제정했고, 이는 이전의 관리규약과 그에 따른 임원 선출을 대체하는 중요한 법적 변화로 작용했습니다. 원고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4항 제5호의 동별 대표자 해임 규정을 들어 C의 재입후보 자격 제한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무효 확인이 해임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C가 새 선거에 입후보조차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나 임원 선출의 유효성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 진행 중 관련 법규나 단체의 정관, 관리규약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결의나 선거가 이루어져 법률관계가 새로이 형성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과거의 결의나 임원 선출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새로운 결의나 선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더 이상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되는 등 관리 체계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면, 기존의 규약과 그에 따른 결의들이 새로운 규약과 결의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선거 과정에서 경미한 절차적 오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그 자체로 선거 무효의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현재의 법률관계와 앞으로의 변화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소송을 통해 얻고자 하는 실질적인 이익이 무엇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