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조교 업무를 수행했는지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를 두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벌어진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했고, 이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근로계약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거나, 적어도 7년의 통산임용기간 내에서 계속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만료통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에게 그러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조교의 업무를 수행했으며, 이는 기간제법 시행령에 따라 2년을 초과하는 근로가 가능한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법인화된 이후 조교의 통산임용기간을 7년으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여 재임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삭제했으며, 원고 역시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통산임용기간이 7년을 초과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기대권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