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채권자가 제조 및 판매하는 패키징 제품과 C 회사가 제조 및 판매하는 골판지 및 상자 제품이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지를 두고 벌어진 법적 분쟁입니다. 채권자는 자신의 제품과 C 회사의 제품이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채무자가 전직을 금지하는 약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C 회사는 두 제품이 서로 다른 산업 분류에 속하고, 제품의 용도와 특성, 제작 공정 등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 경쟁 관계에 있지 않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채권자와 C 회사의 제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제품의 용도, 특성, 제작 공정, 생산 설비 등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며, 채권자의 제품이 C 회사의 제품과 경쟁 관계나 대체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통계청 산업분류와 특허청의 유사상품 심사기준을 형식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의 실질적인 속성과 거래 실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결정이 정당하다고 보고 채권자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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