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국내 금융기관인 주식회사 A는 고객들에게 해외 직불카드(F 카드)를 발급하고, 고객들이 이 카드를 해외에서 사용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이 사건 분담금 및 이 사건 수수료)를 해외 법인인 E사에 지급했습니다. A사는 2013년 이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했으나, 2018년과 2019년에 해당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거나 면세 대상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한다며 세무서에 경정청구(감액 요청)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이를 거부했고, 이에 A사는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사가 E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A사가 E사로부터 제공받는 역무의 대가이며, 이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A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02년부터 해외 법인 E사(미국 B사 또는 싱가포르 D사)와 C카드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2011년부터는 D사와 회원자격협약을 유지해왔습니다. A사는 고객들에게 해외 ATM 인출 및 직불 결제가 가능한 해외직불카드(F 카드)를 발급했고, 고객들이 이 카드를 해외에서 사용할 때 발생하는 '이 사건 분담금'과 '이 사건 수수료'(해외 이용금액의 1.0%)를 E사에 지급했습니다. A사는 2013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E사에 지급한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합계 4,721,770원과 43,020,208원을 대리납부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7월과 2019년 1월, A사는 해당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거나 면제 대상 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며 영등포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세무서는 대법원에 동일 쟁점 사건이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이에 A사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쳐 최종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인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과 같이 피고인 영등포세무서장이 내린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식회사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