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재개발 아파트 분양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원고가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했습니다. 원고는 배우자의 복잡한 가족관계(이중 호적, 주민등록번호 부재)로 인해 주민등록등본 제출이 불가능했으며, 이는 자신의 분양권을 박탈하는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하며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특수한 사정을 인정하여, 비록 서류 제출 의무가 있었더라도 제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분양권을 박탈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서울 은평구 일대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8년 1월 30일부터 3월 30일까지 조합원들로부터 분양 신청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증여받아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후, 분양 신청 마감일인 2018년 3월 30일 피고 조합에 분양 신청을 했습니다. 피고 조합이 배부한 분양 신청 안내문에는 분양 신청 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제출이 요구되었으나, 원고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배우자 'I생 H'는 이중 호적 상태로 주민등록번호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주민등록등본 발급 및 제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사정을 피고에게 알리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했지만, 피고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분양 신청 접수를 보류하고, 결국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분양권이 부당하게 박탈되었다며 2019년 5월 23일에 인가된 관리처분계획 중 자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개발 조합원이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해당 조합원의 분양권을 박탈하고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특히 배우자의 복잡한 가족관계로 인해 서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분양권 박탈이 책임주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부합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조합이 2019년 5월 23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제출 의무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의 이중 호적 및 주민등록번호 부재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서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고, 원고에게 의무 위반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까지 원고의 분양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보아 분양권을 박탈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정비법) 제72조 제3항, 제6항, 제76조 제1항 제6호: 이 법은 재개발 사업의 분양 신청 방법, 절차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을 규정합니다. 특히 제72조 제6항은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의 5년 재당첨 금지 원칙을, 제76조 제1항 제6호는 1세대 1주택 공급 원칙을 명시하여 투기 방지 및 공정한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은 이러한 원칙 위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 서류로 간주되었습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 분양 신청 시 소유권 내역과 등기부등본 등의 첨부 서류 제출을 의무화합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서울시 정비조례) 제32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14조, [별지 제24호 서식]: 상위 법령의 위임을 받아 분양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여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이 '분양신청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3조 제1항: 행정기관 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첨부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출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정보가 불분명하여 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이용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및 시행령 제47조 제2항: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나 세대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발급이 가능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대상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피고 조합이 원고 배우자의 정보를 정확히 알지 못했던 상황에서는 이 규정에 따라 등본을 발급받기 어려웠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보상법) 제8조 제1항: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서류 발급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조항이 재개발 사업의 분양 신청 관련 서류 확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책임주의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 법원은 비록 법령상 서류 제출 의무가 있더라도,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그 의무 위반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해당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개인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 및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공익 달성을 위한 행정 처분이라도 개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법의 일반 원칙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분양 신청 시 법령상 요구되는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서류 제출이 어려운 구체적인 사정(가족관계의 복잡성, 행정 절차상 발급 불가능 등)을 명확히 정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사업시행자(조합)와 관련 행정기관(구청 등)에 해당 사정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서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공식적으로 문의하여 서면 답변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서류 미비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경우를 대비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소송 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의 사실조회나 증거 조사를 통해 미제출 서류에 담긴 정보(예: 배우자가 다른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신청을 했는지 여부)를 밝혀내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넷째, 법원은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서류 제출 의무가 있더라도 그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고 의무 위반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서류 미제출만으로 분양권을 박탈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은 이중 호적과 주민등록번호 부재로 인한 서류 발급 불가능 및 원고가 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