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가 수입하려던 성인용품에 대해 인천세관장이 수입통관 보류 처분을 내리자 원고 A가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피고 인천세관장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1심 판결을 유지한 사안입니다.
원고 A는 2019년 9월 23일 특정 성인용품을 수입 신고했으나 피고 인천세관장은 해당 물품이 관세법 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 보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의 해석 범위 및 음란성 판단 기준 그리고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 범위와 법원의 사법심사 가능 여부.
피고 인천세관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의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하여 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즉 성인용품에 대한 수입통관 보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물품이 은밀한 사적 영역에서 사용될 목적이며 장차 공연히 사용되어 풍속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만으로는 현 시점에서 수입 자체를 막을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풍속을 해치는'이라는 개념은 음란성을 의미하며 이는 법적 문제로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지 행정청의 재량권에 속하는 불확정 개념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관세법 제234조 (수출입의 금지): 이 조항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 등 특정 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이 '풍속을 해치는'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불확정적인 행정청의 재량 개념이 아니라 '성풍속을 해치는 음란성'을 의미하는 규범적 개념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음란성 여부는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해야 하는 법적 문제라고 명시했습니다. 음란성 판단의 원칙: 대법원 판례(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등 참조)에 따라 음란성 판단은 일정한 가치판단에 기초하여 정립할 수 있는 규범적 개념이며 구체적인 물품의 음란성 여부도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행정청의 재량권과 사법심사: 행정청이 불확정 개념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재량권이 인정될 수 있으나 본 판례는 '풍속을 해치는' 개념의 해석 및 적용이 법적 문제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행정청의 재량권에도 한계가 있으며 법원이 그 위법성을 심사할 수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성인용품의 '음란성' 판단은 물품 자체의 수입 단계에서는 '은밀한 사적 영역'에서의 사용 목적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향후 오용 가능성만으로 수입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수입된 물품이 실제 사회나 공중 영역에서 공연히 사용되어 풍속을 해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형사 처벌이나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관의 수입통관 보류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풍속을 해치는'과 같은 불확정 개념 해석에 대한 재량권은 제한적이며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법원이 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