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수입업체가 성인용 인형을 수입하려 했으나 인천세관장이 풍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통관 보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수입업체는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 모두 성인용 인형이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음란한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세관장의 통관 보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성인용 인형(수입신고번호 23176-19-774913M)을 국내로 수입하려 했으나, 피고인 인천세관장이 2019년 10월 8일 해당 물품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입 통관 보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수입하려던 성인용 인형이 관세법에서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 즉 '음란한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풍속을 해치는'이라는 개념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인천세관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성인용 인형에 대한 수입 통관 보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해당 성인용 인형이 실제 사람과 혼동될 수준은 아니며, 국내에서도 유사한 성인용 인형의 제조 및 유통, 판매가 금지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음란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풍속을 해치는' 개념은 행정청의 재량 사항이 아닌 법원이 판단해야 할 법적 문제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결은 성인용 인형이 단순히 성인 여성의 모습을 자세히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음란한 물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수입이 금지되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행정기관이 '풍속을 해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원이 최종적인 법적 판단 권한을 가진다는 점을 재확인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입니다. 이 조항은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또는 그 밖의 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풍속을 해치는'이라는 개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란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법원은 음란한 물품의 기준에 대해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하거나 묘사한 것으로서,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해당 성인용 인형이 이전 제품보다 자세하게 묘사되었지만, 실제 사람과 구분하기 힘들 정도는 아니므로 음란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풍속을 해치는' 개념의 해석과 적용은 행정청의 재량권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할 법적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성인용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할 때는 해당 물품이 국내 법령상 '음란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부합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성인용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물품의 구체적인 묘사, 형상, 실제 사람과의 혼동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음란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국내에서 유사한 제품의 제조나 유통, 판매가 허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판단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풍속을 해치는' 개념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법적 문제이므로,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판단에 따르지 않고 법적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