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임신 중 업무에 기인하여 태아의 건강이 손상된 여성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반려되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업무로 인한 태아의 건강 손상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출산 후에도 해당 자녀의 선천성 질병 등에 대해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를 상실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원고들은 임신 중 수행했던 업무로 인해 태아에게 건강 손상이 발생했고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태아의 건강 손상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아 요양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 손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 재해가 발생한 경우 출산 후에도 요양급여 수급권이 유지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를 태아의 건강 손상까지 확장하고, 출산 후에도 그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권이 유지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의 범위 확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합니다. 이 판결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그 업무 때문에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을 여성 근로자의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이나 정도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인 태아의 손상 역시 근로자 본인에게 미치는 중대한 건강상 문제로 간주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요양급여 수급권의 지속성: 판결은 임신 중 업무상 재해로 태아의 건강이 손상되어 요양급여 수급관계가 성립했다면, 출산 후 모체에서 분리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요양급여 수급관계가 소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여성 근로자는 출산 이후에도 모체에서 태어난 자녀의 선천성 질병 등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를 상실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재해 발생 시점의 상태를 기준으로 권리를 판단하며, 출생 후에도 그 결과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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