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업무로 인해 태아에게 건강 손상이 발생했을 경우, 그 여성 근로자가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태아의 건강 손상이 발생했으며, 출산 후에도 태아에 대한 요양급여 수급권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태아가 모체로부터 분리된 후에는 요양급여 수급권이 소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산재보험법의 해석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한 태아의 건강 손상은 여성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포함되며, 출산 후에도 이미 성립한 요양급여 수급관계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출산 이후에도 태아의 선천성 질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를 수급할 권리를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인용되었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