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국가공무원 5급 공채 합격 후 신임관리자 과정에 입소한 교육생 A가 수업 중 휴대전화로 다른 교육생 C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장면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부터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A는 고의가 없었으며, 분임원들과 공유할 목적으로 사진을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관련 형사 사건에서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퇴학 처분 과정에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측이 A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 여러 절차적 위법이 있었고, A에게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퇴학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19년 5월 10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신임관리자 과정 교육생 A는 수업 중 자신의 휴대전화로 2장의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그중 한 사진에는 하얀색 레깅스를 입고 허리를 굽힌 다른 교육생 C의 허벅지 뒷부분 일부가 노출된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저녁,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A로부터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조사를 시작했고, 며칠 후 A에 대해 퇴학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A는 조별 수업 중 분임원들을 촬영하려던 것이고, 피해자가 우연히 배경으로 찍혔을 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생윤리위원회는 A를 퇴학에 처하기로 의결했고, 이에 따라 A는 퇴학 처분을 받게 되어 채용후보자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한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A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2019년 11월 28일 '범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고, 항고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A는 퇴학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거나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A)의 주위적 청구(퇴학 처분 무효 확인)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퇴학 처분 취소)는 인용했습니다. 피고(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2심 법원 역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퇴학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 A에 대한 퇴학 처분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실체적 사실관계(원고의 고의)를 오인한 중대한 위법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의 퇴학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