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F대학교 학생 5명(원고들)이 신입생 대면식 행사와 관련하여 대학교 총장(피고)으로부터 받은 3주 유기정학 및 20시간 이상 상담·교육 이수 징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징계 처분을 취소하였고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대학교의 징계 절차가 행정절차법 및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하여 학생들의 방어권을 침해했음을 주된 이유로 들었습니다.
F대학교 G과 16학번 남학생들인 원고들은 신입생 대면식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이 행사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발언, 외모 평가용 자료 제작, 개인 정보 무단 사용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학교 고충상담창구 및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감사 결과는 대체로 유사했으며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개인정보 무단 사용을 징계 사유로 관련 교원 소속 교육지원청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F대학교 총장은 고충심의위원회의 징계 요청을 받아들여 2019년 5월 10일 학생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원고들에게 각 3주의 유기정학 처분 및 20시간 이상 상담·교육 이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징계는 같은 해 5월 13일부터 예정된 교육실습 이수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여 원고들이 1년을 유급하게 되는 중대한 불이익을 가져왔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F대학교의 학생 징계 처분이 행정절차법 및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을 준수했는지 여부와 징계 사유가 개별 학생에 대해 구체적으로 특정되고 입증되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F대학교 총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합니다. 즉, 원고들(A, B, C, D, E)에게 내려진 각 3주의 유기정학 처분 및 20시간 이상 상담·교육 이수 처분은 모두 취소됩니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F대학교의 학생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 사건 징계 처분은 3주 유기정학 및 20시간 상담·교육 이수라는 중한 내용으로 학생들에게 필수 교육실습을 이수하지 못하게 하여 1년 유급이라는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단순한 교육·훈련 목적의 질책·훈계를 넘어선 '공식적인 징계'에 해당하며 따라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둘째, 설령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대학교는 징계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징계사유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았고 충분한 의견 제출 및 방어권 행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징계사유를 개괄적으로 제시한 채 원고들별로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은 채 하루 만에 징계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이는 헌법상 적법절차원칙과 고등교육법 제13조에서 정하는 학생 의견 진술 기회 보장 의무를 위배하여 학생들의 방어권을 현저히 침해한 것입니다. 셋째, 대학교가 필요한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원고들별로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했고 심지어 일부 원고는 참여하지 않은 대면식에 대한 징계사유가 포함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대학교의 징계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징계를 내릴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