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남양주시의 도로 사업 기간 변경 고시에 대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고시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해당 사업 기간 변경이 3년 이내였으므로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남양주시장이 2018년 11월 1일 고시한 도로 사업 기간 변경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특히, E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시행된 도로 확·포장 공사의 사업 기간을 변경하려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고시가 위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자 원고는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과 연관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사업 기간 변경 시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 절차 준수 여부 및 변경된 사업 기간이 3년 이상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남양주시가 고시한 도로 사업의 기간 변경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3년 이상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등에 따르면,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사업 기간을 3년 이상 변경할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해당 개발사업의 사업 기간 변경에 맞춰 개선대책 사업 기간을 동일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 남양주시가 고시한 도로 사업 기간 변경은 3년 이내였으므로,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로 등 광역교통 시설 관련 사업 기간 변경 고시에 불복하고자 할 때는 변경되는 사업 기간이 기존 대비 3년 이상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년 미만의 변경이거나 해당 개발사업의 사업 기간 변경에 따라 개선대책 사업의 사업 기간을 동일하게 맞추어 변경하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