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부동산 · 행정
서울 마포구 토지 공유자들(원고 A, B)이 해당 토지의 분할을 신청했으나, 마포구청장(피고)이 건폐율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반려처분이 행정절차법상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했으며, 관련 법률 조항(건축법 제57조 제2항)이 헌법상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처분 당시 반려 사유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이유 제시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고, 해당 건축법 조항 또한 공익을 위한 합헌적인 규정으로서 재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반려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와 B는 서울 마포구 C 대지 233.4m²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해당 토지를 분할하기 위해 마포구청에 토지분할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인 마포구청장은 2018년 12월 21일 원고들의 신청을 건축법상 건폐율 기준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반려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특히 반려처분에 핵심 근거조항이 누락되었으며, 해당 건축법 조항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과 같이 피고 마포구청장의 토지분할 반려처분이 적법하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