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과 최저임금 인상 등의 이유로 경비업무를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 방식으로 변경하고 기존 경비원들을 정리해고했습니다. 이에 해고된 경비원 중 B는 부당해고라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하는 재심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는 패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했습니다. 즉,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경비원 해고는 정당한 정리해고였다고 최종 판단한 사건입니다.
A아파트는 주차공간이 좁아 경비원들이 이중주차 차량 이동 등 주차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입주민들에게 수고비를 받아왔습니다. 2017년 초, 경비원들은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 미보장, 주차관리 업무로 인한 실제 근무시간 연장, 산업안전보건교육 시간 외 실시 등을 이유로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한 체불임금을 요구하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경비원들은 2017년 11월 20일부터 주차관리 업무를 중단하고 차량 보조키를 반납했고,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주차관리원을 긴급 고용했습니다. 같은 해 11월 30일 입주자대표회의는 최저임금 인상과 퇴직금 부담 증가, 경비업무 관리의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경비업무를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고 기존 경비원 전원을 해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고된 경비원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으며, 이와 별개로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여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해고가 부당하다는 재심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업무 관리 방식을 변경하며 기존 경비원들을 해고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는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다음의 네 가지 실질적 요건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해고된 경비원 B 사이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해 내린 재심판정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경비원 정리해고가 정당했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피고인 중앙노동위원회와 피고보조참가인인 경비원 B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경비원 해고는 정리해고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 정당한 해고였으므로, 이와 다르게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적용된 법령은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입니다. 이 조항은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 지켜야 할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와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들을 결합하여 판단했습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또한,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의 법리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는 것은 '사업의 폐지'가 아니라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에 해당하며, 그 해고의 정당성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정리해고를 고려하거나 관련 분쟁에 직면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