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서울 성북구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원고인 가방 제조 및 판매 회사가 정비구역 내 사무소를 두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의 영업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법정 협의기간 동안 보상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에게 영업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을 신청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미 원고에 대한 보상금액이 포함된 재결을 받았고, 해당 보상금을 공탁했다며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행정청이 신청에 대해 거부처분을 한 경우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재결신청 청구에 대해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것은 거부처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은 부적법합니다. 또한, 원고와 F가 별개의 법인이지만, 재결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보상금도 함께 평가되었고, 이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판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고에 대한 재결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며, 결론적으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