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학생에게 성희롱 및 품위 손상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해임 처분을 받은 교사가 징계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며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교사의 언행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었으며 관련 법령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교사 A는 2016년 5월경 학생 E와 미술 전시회를 관람하던 중, 마네킹을 보며 가슴 사이즈를 연상시키는 질문을 하거나 E의 신체를 접촉하고 포옹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E에게 '더우면 버섯' 등 성적인 연상 단어가 포함된 메시지, '오면 스킨쉽하고 싶을까 봐 나도 걱정돼서ㅋ'와 같이 부적절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또한 학생 G에게도 부적절한 사진 포즈를 두고 '사랑한다는 맹세'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학생 E가 2017년 9월 학교에 이러한 사실을 신고하면서 교사 A는 학교법인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처분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교사 A는 1심 행정법원에서도 패소하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또한 교사 A의 청구를 기각하며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교사 A의 학생에 대한 언행이 성희롱 및 교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교원 징계 절차에서 임용권자의 '충분한 조사' 의무가 준수되었는지, 징계 대상자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는지, 사립학교법 및 관련 시행령의 일부 규정이 적법절차 원칙을 위배하여 위헌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교사 A)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관련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법원은 교사 A의 학생들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징계 절차에 절차적 하자가 없었으며, 관련 법령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구 사립학교법 제64조 (징계의결 요구):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 사유가 있는 교원에 대해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충분한 조사'는 징계 혐의 사실을 특정하고 유무를 1차적으로 확인할 정도면 충분하며, 조사 방법에는 임용권자의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학교가 피해 학생의 진술서, 카카오톡 메시지, 교사의 진술서 등을 토대로 징계 혐의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를 요구했으므로, 법원은 이 조사를 '충분한 조사'로 판단했습니다. 구 사립학교법 제66조 제3항 (교원징계위원회 의결):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교원인사위원회(심의 기구) 위원이 교원징계위원회(의결 기구) 위원으로 참여한 것이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되는지 문제가 되었으나, 법원은 교원인사위원회가 단순 심의 기구이고 징계의결 요구권자와 의결권자의 지위가 중복되지 않으므로 위헌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10 제1항 (기피신청권 안내): 피징계인에게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권을 안내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것이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되는지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법원은 '구 교원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원이 징계처분에 불복할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기피신청권 안내 절차를 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교원의 품위 유지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및 사립학교법 제55조 준용): 교원은 학생 교육을 담당하는 자로서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교사의 학생에 대한 언행은 성적인 불쾌감을 유발하고 교육자로서 부적절하여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성희롱 판단 기준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 성희롱은 상대방에게 성적인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외의 다른 행위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교사의 '가슴 사이즈' 관련 질문, 신체 접촉, '스킨십' 언급 등은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교사는 학생과의 관계에서 사적인 친밀감을 표현할 때도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학생의 인격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항상 유의해야 합니다. 학생의 신고가 뒤늦게 이루어지거나 진술 내용에 세부적인 차이가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과 학생의 당시 상황(나이, 교사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이나 진술의 변화만으로 무조건적인 불신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교사의 언행이 중의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더라도, 특정 상황이나 맥락에서 학생에게 불쾌감이나 성적인 연상을 줄 수 있다면 성희롱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전시회와 같은 특정 환경에서의 대화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징계 절차에서 징계 대상자는 징계 사유를 구체적으로 통보받고 자신의 소명 자료를 충분히 제출할 기회를 얻었다면, 모든 증거 자료를 직접 열람하지 못했더라도 방어권 침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징계 대상자는 부여된 소명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징계 관련 법령이나 절차에 대한 헌법 위반 주장은 해당 규정의 입법 목적과 다른 구제 절차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단순히 특정 조항이 불충분하다고 느껴지더라도 쉽게 위헌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