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 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주식회사 BD와 BE가 미국 게임기 사업을 내세워 약 3,000명 이상의 불특정 다수 투자자로부터 총 수천억 원 규모의 게임기 구매대금을 편취한 대규모 다단계 금융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에게 매월 고정적인 고수익을 약속하며 게임기를 판매하였으나, 실제로는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을 운영하였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이러한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하였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BD 및 BE의 직급자 또는 판매원으로서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피고인들과 검사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일부 피고인들의 가담 시점, 책임 범위,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하여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또는 공소기각 결정을 내리고 형량을 조정한 반면, 다수의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과 형량은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식회사 BD와 BE가 미국 텍사스 주에서의 게임기 운영 사업을 내세워 투자자들을 모집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A, B는 2009년부터 2017년 초 수사기관에 적발되기 전까지 BD(이전 DH)와 BE를 운영하며, 게임기 1대당 1,100만 원(초기 880만 원)에 판매하고 36개월간 매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의 고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질적인 게임기 판매가 아닌 투자 유치를 가장한 것이었고, 한국의 투자금은 미국 관계회사인 DK로 송금되지 않았으며, 미국 게임장 수익도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즉,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수익금과 직급자 및 판매원들의 수당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의 전형적인 다단계 금융사기였습니다. 회사 자체의 수익 사업은 전무했고, 게임기 판매 시 직급자들에게 판매수당 50만 원과 영업지원금 등 최소 130만 원을 즉시 지급하는 과도한 수당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총 5,420억 원의 판매대금 중 약 551억 원이 수당 등으로 지급되었습니다. 투자자들에게는 '원금이나 수익금을 보장한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피하면서도, '수익금이 월 50만~60만 원 이하로 지급된 적이 없다'고 강조하거나 '천재지변 시 지급 기간 연장' 등을 언급하며 사실상 고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기망했습니다. 또한, 사업설명회에서 녹음 및 휴대폰 소지를 금지하고 경리부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폐쇄적인 운영 방식을 취했으며, 2,000만 원 이상 인출 시 금감원 보고를 피하기 위해 1,900만 원씩 수표로 인출하라고 지시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였습니다. 직급자들은 이러한 '상계처리' 방식(한국 투자금으로 한국 수익금 지급, 미국 수익으로 미국 게임기 확대)을 통해 사업의 허구성을 인지하거나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고액의 수당을 위해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약 3,000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총 수천억 원의 피해가 초래되었으며,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주부나 퇴직자들이었기에 사회적 파장이 컸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별개의 실체적 경합 관계인지 여부, 둘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죄에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는지, 특히 이 사건 사업의 '상계처리' 방식이 '돌려막기'와 동일하다는 점을 피고인들이 인지했는지 여부, 셋째, 각 직급자의 범죄 공모관계가 언제부터 성립하고 언제 종료되었는지, 넷째, 사기 범행에 대한 책임 범위가 피고인 소속 본부 또는 라인 매출액으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전체 매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섯째, 피해자에게 지급할 위탁관리수수료를 추가 게임기 구매대금으로 재투자한 경우 이를 편취금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여섯째, 특정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기각해야 하는지 여부, 일곱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구성요건 중 '판매원'의 범위와 '후원수당'의 범위에 비판매원 투자자가 지급받은 위탁관리수수료가 포함되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각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에 대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심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B, L, N, O, T, U, AG, AP에 대해서는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8개월에서 4년 6개월 사이의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G에 대해서는 특정 친족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공소사실에 대해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여 공소기각 결정을 내리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X에 대해서는 2016년 11월 1일 이후의 사기 및 방문판매법 위반, 유사수신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 퇴사 이후 가담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N, AO에 대해서는 판매원이 된 날짜 이전의 방문판매법 위반 및 유사수신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R, S에 대해서는 2014년 7월 1일 이전의 사기 공소사실에 대해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각각 징역 3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 D, E, F, H, I, P, Q, V, W, Y, Z, AA, AB, AD, AI, AR, AS, AU 및 검사의 피고인 C, J, K, AC, AE, AH, AJ, AK, AL, AM, AQ, AT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되어 원심의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대규모 다단계 금융사기 사건에서 복잡한 법률 쟁점들을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특히 유사수신행위, 불법 다단계 판매, 사기죄의 구성 요건과 공모 관계의 성립 시점 및 종료 시점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였으며, 친족상도례와 같이 개별 피고인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한 판단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유사한 유형의 경제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각 피고인의 실제 가담 정도와 책임 범위를 세밀하게 심리하여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투자 사기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비정상적인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 방식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우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며 장래에 출자금의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판례는 상품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금전 거래도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면서 판매원과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재화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하지 않고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여기서 '판매원'은 명목상 재화 등에 관한 판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포함하며, '후원수당'은 판매원 아닌 투자자가 지급받는 위탁관리수수료 등 경제적 이익까지 포함된다는 것이 법원의 해석입니다. 또한 사기 범죄의 경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기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여러 피고인이 공동으로 범행하였기에 제30조의 '공동정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G의 경우, 형법 제354조 및 제328조 제2항에 따른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친족 간 사기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고소가 없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25조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투자 사기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비현실적인 고수익(월 5% 또는 연 60% 이상 등)을 보장하는 투자는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투자에는 항상 원금 손실의 위험이 따릅니다. 둘째, 사업 구조가 복잡하거나 불투명한 회사, 특히 해외 사업과 연동되어 자금 흐름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실제 자금 흐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금융 당국의 인가나 허가 없이 원금 또는 초과 수익을 보장하는 형태로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며 불법입니다. 넷째, 다단계 판매 조직을 통해 재화나 서비스의 실질적인 거래 없이 오로지 투자자 모집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구조는 '불법 다단계 판매'에 해당합니다. 섯째, 투자 설명회에서 녹음, 촬영, 휴대폰 소지 등을 금지하거나, 회사 내부 정보 접근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폐쇄적인 운영 방식은 불법적인 요소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계해야 합니다. 여섯째, 거액의 자금을 현금이나 수표로만 거래하도록 강요하거나, 소액으로 분할하여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불법 자금 흐름이나 자금 세탁의 징후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나 문제 제기를 억압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분위기는 건전한 사업 운영이 아님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