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길랑-바레 증후군으로 입원 중이던 원고 A는 1차 호흡정지 후 일반병실로 전실되었음에도, 지속적인 호흡곤란 증상을 겪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를 단순히 불안감으로 판단하여 적절한 경과관찰과 대처를 소홀히 하였고, 결국 2차 호흡정지로 인해 원고는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고 사지마비 등 중증 후유장해를 겪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병원 의료진의 경과관찰 및 대처 소홀 과실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총 51,540,074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응급처치 지연, 전원의무 위반, 지도 및 설명의무 위반 등 원고의 다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2015년 11월 10일경 길랑-바레 증후군 진단을 받고 피고 학교법인 C가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2015년 11월 13일 1차 호흡정지가 발생했으나 회복되어 일반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원고는 2015년 12월 4일부터 12월 15일까지 여러 차례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했고, 산소포화도가 현저히 낮아지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고 측은 의료진이 이러한 호흡곤란을 단순히 불안감으로 치부하며 주기적인 폐활량 검사나 산소포화도 모니터링 등 지속적인 호흡 감시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2차 호흡정지가 발생하기 직전까지 산소포화도를 측정하지 않았으며, 호흡 상태 악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추적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2015년 12월 24일 새벽 2차 호흡정지가 발생하여 원고는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고 사지마비, 의식 장애 등 영구적인 후유장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병원 의료진의 경과관찰 및 대처 소홀, 응급조치 지연, 전원의무 위반, 지도 및 설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51,540,0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길랑-바레 증후군 환자로서 1차 호흡정지를 겪었던 원고에 대하여 경과관찰 및 대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호흡곤란 증상을 반복적으로 호소하고 산소포화도가 저하되었음에도, 이를 단순히 정서적 원인으로만 치부하고 필요한 검사와 지속적인 감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을 과실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응급처치 지연, 전원의무 위반, 설명의무 위반 및 의료기록 조작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과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병원의 책임 비율을 10%로 제한하여 재산상 손해액과 위자료를 합산한 51,540,074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의 부분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에 대한 배상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진의 주의의무: 의료진은 환자에게 필요한 진료를 할 때 당시의 의료수준에 따라 요구되는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특히 길랑-바레 증후군과 같이 호흡곤란을 유발할 수 있는 질병의 환자에 대해서는 호흡기능 악화 가능성을 예측하고 대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과관찰 및 대처 소홀 과실: 법원은 1차 호흡정지를 겪은 환자가 반복적인 호흡곤란 증상과 낮은 산소포화도를 보였음에도, 의료진이 이를 정서적 원인으로 가볍게 여기고 주기적인 폐활량 검사나 산소포화도 모니터링 등 지속적인 호흡 감시를 소홀히 한 점을 과실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 변화에 대해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고 적절히 대처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판단입니다.
의무기록 작성 및 변경의 법리 (의료법 제22조 제1항): 의료법 제22조 제1항은 의료인이 진료기록 등을 갖추어 두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료기록의 가필·정정은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으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후에 이루어질 경우 증명방해행위로 간주되어 법원이 이를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응급상황에서는 기록이 불완전할 수 있으며, 사실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사후에 내용을 보완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진료기록 가필·정정 행위가 명백한 허위나 고의적 조작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원의무의 법리: 의사는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가 어렵거나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속히 다른 전문 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4132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 병원에서 원고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거나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전원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설명의무의 법리: 의료진은 환자에게 진단명, 치료 계획, 예상 효과 및 위험, 부작용, 향후 치료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병원 측이 환자 및 보호자에게 길랑-바레 증후군의 경과와 예후, 치료 계획 등을 충분히 설명했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및 과실상계: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일실수입, 치료비, 보조구비, 개호비 등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를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환자의 기왕증이나 다른 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10%로 제한하는 과실상계가 적용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기왕치료비 산정 방식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건강보험 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기왕치료비는 전체 치료비 손해액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먼저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적용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지연손해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법정 이율(연 5%)이 적용되며, 판결 선고일 또는 특정 시점 이후에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