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는 공장 임차인으로서 자신이 비용을 들여 공장 바닥에 시멘트콘크리트 포장 공사를 했다며 피고 B에게 이에 대한 보상금 145,597,640원을 청구했으나, 제1심 법원에서 패소하고 항소했음에도 항소심 법원에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K 토지 지상의 공장 임차인으로, 공장에 철강 등 무거운 제품을 운송하기 위해 덤프트럭 등이 드나들면서 도로가 심하게 파손되자 자신의 돈을 들여 바닥 포장 시멘트콘크리트 공사를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A는 이 공사에 대한 보상금 145,597,6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피고 B에게 지급할 것을 청구하면서 이 사건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K 토지 지상의 공장 임차인인 원고 A가 자신의 비용으로 공장 바닥 포장 시멘트콘크리트 공사를 수행한 것이 사실이므로, 그에 대한 보상금 145,597,640원이 원고 A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A의 주장이 제1심에서 이미 주장했던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항소심에서 추가로 실시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모두 검토한 결과, 원고 A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의 바닥 포장 시멘트콘크리트 부분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인용된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2심)에서 제1심(1심)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즉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의 이유와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된 주장이나 증거만으로는 1심의 판단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때 1심 판결 내용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한 내용이 1심과 다르지 않고 1심에서 제출된 증거 및 추가 사실조회 결과로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1심 판결의 바닥 포장 시멘트콘크리트 부분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이는 새로운 증거나 법리적 주장이 부족할 경우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결론이 나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임차인이 임차 건물이나 토지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개량 공사를 하는 경우 사전에 임대인과 공사 내용, 비용 부담 주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보상금의 귀속 등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건물의 직접적인 가치 상승보다는 통행의 편의나 유지 보수 목적의 공사는 법적으로 '유익비'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공사 전에 법적 성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1심에서 주장했던 내용이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나 법리적 근거 없이 반복될 경우 1심의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새로운 주장을 펼치거나 강력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