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의료기관으로서 2017년에 받은 과징금 부과처분과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제1심 판결 중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했고,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과징금 부과처분에 한정됩니다. 원고는 처분의 취소를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처분의 사유가 인정되며, 잘못 적용된 가중처분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액수가 적법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에게 부과된 과징금 부과처분이 처분사유가 인정되고, 가중처분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산정된 과징금 액수가 동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록 처분 과정에서 가중처분 규정의 잘못된 적용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과징금 액수가 적법하게 산정되었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처분은 유지되어야 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