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수원시로부터 1,047,497,000원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받았으나 이 중 801,262,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는 사전환경성검토서에 기재된 일최대오수량 산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어 이를 근거로 한 부담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초과 부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수원시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수원시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일최대오수량 산정 방식에 관련 규정 및 지침을 명백히 잘못 적용한 오류가 있었다고 보았으며, 설령 피고가 그 오류를 인식하지 못했거나 오류가 명백하지 않다고 가정하더라도 처분의 위법성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하수발생량 산정에 재량권이 있더라도, 산정방식을 잘못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그대로 적용한 것은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수원시로부터 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047,497,000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부담금이 산정된 근거 자료인 사전환경성검토서의 '일최대오수량' 계산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실제 올바른 계산값보다 과다하게 부과되었다고 판단하여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일최대오수량(계획1일1인)이 '787m³/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하면 '602m³/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과된 금액 중 801,262,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서 상의 일최대오수량 산정 오류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의 위법 사유가 되는지 여부, 및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시 행정기관의 재량권 범위와 그 일탈·남용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수원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사전환경성검토서에 기재된 일최대오수량(계획1일1인) '787m³/일'은 관련 규정 내지 지침을 명백히 잘못 적용한 오류가 있어 올바른 값인 '602m³/일'과 차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오류에 근거하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하자 있는 행정행위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하수발생량 산정에 재량권이 있더라도, 잘못 산출된 값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원시가 주식회사 A에 부과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047,497,000원 중 801,262,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해당 부분의 취소를 인용하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회사 A는 당초 부과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하수도법 등에 따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와 관련된 행정소송으로, 행정행위의 위법성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행정행위의 하자(흠)와 취소 사유: 법원은 사전환경성검토서에 기재된 일최대오수량 산정 방식에 관련 규정이나 지침을 명백히 잘못 적용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오류는 부과 처분을 위법하게 만드는 하자로 간주되며, 이 경우 행정행위는 취소 사유가 됩니다. 설령 행정기관이 처분 당시 그 오류를 인식하지 못했거나 오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재량권 및 재량권 일탈·남용: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관련 규정이나 지침에 따라 하수발생량 산정을 위한 자료의 선정과 평가에 있어 행정청(수원시장)에 일정한 재량권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행정청이 재량에 따라 선정한 자료라 할지라도, 그 자료에 기초하여 일최대오수량을 산출함에 있어 산정 방식을 잘못 적용한 결과값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거나(일탈) 목적 외로 행사한(남용) 것으로 보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행정청의 재량권도 무제한이 아니라 법규의 목적과 공익에 부합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법률 조항들은 항소심 법원이 1심 법원의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대로 사용하는 근거가 됩니다. 본 판례에서는 항소심 법원이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외에는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부담금을 부과받을 경우, 부과 근거가 되는 자료와 산정 방식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환경 관련 부담금이나 개발부담금 등 복잡한 계산식이나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산정 과정에 오류는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기관이 제시하는 자료나 계산 방식에 명백한 오류가 있거나 재량권을 부당하게 행사했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은 부과 근거 자료를 제출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료의 내용과 산정 방식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오류 있는 자료를 그대로 적용하여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나 개인은 부담금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재검토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