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들이 자신들에 대한 국가기술자격 취소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의 국가기술자격 취소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피고 측은 원고들이 국가기술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한 행위가 확인되었으며, 이는 국가기술자격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취소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서는 원고들이 국가기술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한 사실이 유죄 판결로 확정되었으며, 이러한 행위가 국가기술자격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해당 자격증을 2회 이상 대여한 것으로 확인되어 자격 취소 처분의 근거가 되는 "2회 이상 대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국가기술자격 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