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서울 강서구청장이 부과한 883억 원대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이 너무 많다며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공사는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납부 의무가 없거나 의무가 있더라도 그 산정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폐기물 예상 발생량 계산 시 거주인구와 상근인구를 달리 적용하고 통계 자료를 자의적으로 사용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법원은 폐기물 예상 발생량 산정 방식이 불합리하다고 보아 부담금 883억 원 중 약 538억 원을 취소하고 345억 원으로 감액하여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를 지게 되었고 서울 강서구청장은 이에 따라 88,338,081,790원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사는 이 부담금이 과도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공사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을 계산할 때 피고가 주거지역과 비주거지역을 임의로 나누고 상주인구와 상근인구를 다르게 적용하는 등 산정 방식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마곡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 처분의 위법성 여부 특히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산정 시 계획인구(상주인구와 상근인구 구분) 및 통계 자료 적용의 합리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2016년 11월 16일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부과한 88,338,081,790원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중 34,507,094,589원을 초과하는 부분(약 538억 원)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즉 최종적으로 약 345억 원이 정당한 부담금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았으나 부담금 액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폐기물 예상 발생량 계산 방식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과된 금액의 상당 부분을 취소하고 정당한 금액으로 재산정했습니다.
폐기물시설촉진법 제6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설치 의무가 있는 자는 설치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도 이 법에서 규정하는 '택지' 개발에 해당하여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4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 및 납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은 각 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을 곱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며 세부 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합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산정 및 설치비용 징수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산정 방식에 대한 조례의 해석 및 적용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법원은 '택지'의 계획인구는 '상주인구'만을 의미하며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산정 시 주거지역과 비주거지역을 나누어 상주인구와 상근인구를 달리 적용하고 서로 다른 통계자료를 사용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취소판결등의 효력):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합니다. 원고는 이전 판결의 기속력 위반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새로운 처분이 이전 위법 사유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볼 수 없어 기속력 위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의 범위: 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금액이 산출되는 경우에는 그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이 부과될 경우 예상 폐기물량을 산정하는 방식이 합리적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주인구와 상근인구의 구분 통계 자료의 선택 폐기물 유형별 중복 산정 여부 등 세부적인 계산 과정이 법령 및 관련 조례의 취지에 맞게 적용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조례와 표준조례의 내용을 비교하여 부과 기준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청이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방법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과도한 금액이 부과될 경우 이를 다툴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업 구역이 주거용지 포함 여부에 따라 분할되었다고 해서 부담금 납부 의무 범위가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 구역 전체가 통합적으로 개발되는 성격이라면 전체에 대해 부담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