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들은 비트코인 투자를 빙자한 사기 행각을 벌여 투자자들로부터 총 83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속여 투자를 유도했고, 실제로는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기를 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들의 행위가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진 대규모 사기 범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전과, 피해자들의 엄벌 탄원,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나, 일부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징역 4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