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행정
건물 소유자들이 서울시 소유 도로를 무단 점유하여 서대문구청장이 변상금을 부과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도로를 점유하지 않았다거나, 해당 도로는 행정재산이 아니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거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등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주장하며 변상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고의나 과실 없이 도로를 점유했다고 주장하거나, 구청의 묵시적 사용 승인 또는 도시계획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변상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도로 점유 사실과 해당 도로가 행정재산임을 인정하였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및 기타 원고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도로 점용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개별 원고별로 판단하여, 토지 수용 이전에 건물이 지어졌고 점유 면적 증대가 없거나 미미했던 원고 A과 C에 대해서는 고의·과실이 없다고 보아 변상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원고 B, D, E, F, G에 대해서는 도로 수용 후에 건물이 지어졌거나, 기존 건물이 대폭 증축되어 도로를 침범한 경우 등으로 판단하여 고의·과실이 있다고 보아 변상금 부과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여러 건물 소유자들(원고 A부터 G)은 자신들이 소유한 건물의 일부가 서울특별시 소유의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6년 11월 1일 변상금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고 서대문구청장은 원고 A의 건물 18m², 원고 B의 건물 37m², 원고 C의 건물 19m², 원고 D의 건물 40m², 원고 E의 건물 61m², 원고 F의 건물 5m², 원고 G의 건물 56m²가 각각 해당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변상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도로 점유 사실 자체가 없거나, 해당 도로가 행정재산이 아니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등 정당한 점유 권원이 있거나, 도로 점유에 고의·과실이 없었으며, 피고의 묵시적 사용 승인이나 도시계획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등 여러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1심 판결 중 원고 A,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6년 11월 1일 원고 A, C에게 부과한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반면 원고 B, D, E, F, G의 항소는 기각하여 이들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 A, C와 피고 사이에서는 피고가 부담하며,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비용은 해당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서울시 소유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한 건물 소유자들에 대한 변상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입니다. 법원은 도로 점유 사실, 도로의 행정재산성,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등 대부분의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로 점유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 유무를 개별적으로 심리하여, 건물 사용승인일과 토지 수용일의 선후 관계, 건물 증축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토지 수용 이전에 건물이 건축되었고 이후 증축으로 인한 도로 점유 면적 증대가 없거나 미미하여 점유에 고의·과실이 없다고 판단된 원고 A과 C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반면, 도로 수용 이후 건물이 건축되었거나, 기존 건물이 대규모로 증축되면서 도로를 침범했다고 판단된 원고 B, D, E, F, G에 대해서는 고의·과실이 있다고 보아 변상금 부과 처분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