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부과된 증여세 가산세가 정당한지를 다툰 사건입니다. 세무서장은 명의신탁 주식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통해 세금을 포탈하려 했다고 보아 높은 비율의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해당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과도한 가산세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가산세 중 일부를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E은 주식회사 FF의 주식을 본인이 실질적인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친인척 및 지인들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EE은 이 주식들을 자신의 아들인 원고 A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에게 증여했고, 이 과정에서 명의수탁자(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명의에서 직접 수증자(증여받는 사람)의 명의로 주식을 이전했습니다. 세무서 측은 이러한 주식 이전 행위가 증여세 신고를 회피하려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에게 막대한 가산세(신고불성실 가산세 21,975,927,226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554,558,345원 등)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명의신탁된 주식을 증여하면서 명의만 수증자에게 변경하는 행위가 조세범 처벌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될 경우 매우 높은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이 판단에 따라 원고들에게 부과될 가산세의 액수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A의 피고 강남세무서장에 대한 항소와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유지한 것입니다. 즉, 원고 A에게 부과된 증여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21,975,927,226원 중 2,554,335,566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554,558,345원 중 508,096,428원을 초과하는 부분, 그리고 다른 원고들에게 부과된 가산세 중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부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1심의 결정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법원은 명의신탁 주식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명의만 변경하고 허위의 거래를 조작하지 않은 행위를 두고 조세 포탈을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세무서가 부과한 가산세 중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전제로 한 과도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아,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세법상 '증여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가산세 부과 요건 중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의 처리와 관련해서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가산세율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주식 거래 시에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