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서울 성동구의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조합과 그 조합의 대의원으로 선임된 원고 사이의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조합의 대의원으로서, 조합이 시공사 E 주식회사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 처리에 반대하며 가처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조합은 원고가 조합에 부당한 손실을 초래했다며 원고의 대의원 해임을 결의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해임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부당한 손실을 초래한 사실이 없다며 해임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기한 가처분소송이 조합에 부당한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원고가 대의원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해임 결의 과정에서 소명할 충분한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결의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은 신뢰를 깨뜨린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해임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 또한 이유 없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