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대의원이던 원고가 조합의 총회에서 자신을 대의원에서 해임한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조합의 해임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조합의 공식적인 의결에 반하여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행위가 대의원으로서의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조합에 부당한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보았으며, 해임 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조합은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주체이고, 원고 A는 조합의 대의원이었습니다. 시공사 E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자, 피고 조합의 대의원회는 E과의 공사도급계약을 총회에 상정하여 해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는 이 의결에 반대하며 해당 정기총회에 대한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피고 조합은 정기총회에서 E과의 계약 해지를 결의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원고 A의 가처분 소송 제기 행위가 조합에 부당한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하고, 대의원회 및 이사회를 거쳐 원고 A에 대한 대의원 해임 안건을 총회에 상정했습니다. 원고 A에게 해임 사유 소명 기회를 통보한 후, 임시총회에서 원고 A를 대의원에서 해임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이 해임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합 대의원인 원고가 조합 총회 결의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행위가 조합 정관상의 해임 사유인 '직무유기, 태만 또는 관계 법령 및 정관 위반으로 조합에 부당한 손실 초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대의원 해임 과정에서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졌는지, 해임 결의 절차가 적법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피고 조합의 2015년 6월 19일 자 총회에서 원고를 대의원에서 해임한 결의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개발정비사업조합 대의원 A가 제기한 조합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는 최종 패소했으며, 피고 조합의 대의원 해임 결의는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본 사건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대의원 해임과 관련된 사안으로, 다음의 법률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민법의 준용):
민법 제61조 (이사의 주의의무):
민법 제681조 (수임인의 선관의무):
민법 제689조 제1항 (해지의 자유):
조합 정관 제18조 제1항 (임원의 해임 등):
조합 정관 제24조 제8항 (대의원 해임의 준용 규정):
법리 요약: 법원은 조합과 대의원 간의 관계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로 보아, 대의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조합의 공식적인 의결에 반대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행위는 조합에 부당한 손실을 초래하고 조합 및 조합원의 신뢰를 깨뜨린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정관에 따른 해임 절차 및 소명 기회 부여 여부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조합의 대의원은 조합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위임과 유사한 관계에 있으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대의원이 조합의 공식적인 의결에 반하여 가처분 소송 등을 제기하는 행위는 조합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방해하고 신뢰를 훼손하여 조합에 부당한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관에 명시된 대의원 해임 사유인 '직무유기, 태만, 관계 법령 및 정관 위반으로 조합에 부당한 손실 초래'는 대의원의 선량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조합 및 조합원의 신뢰를 깨뜨린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의원 해임 절차 시에는 정관에 따라 해임 사유를 명확히 고지하고, 해당 대의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소명 기회가 형식적으로라도 제공되었다면 절차상 위법성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설령 총회나 대의원회의 의결에 반대하는 대의원이라 할지라도, 개인적인 의견 표명과 조합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은 구분해야 하며, 조합원으로서 총회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이는 대의원 직무 불성실의 주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조합원이 특정 대의원의 해임에 동의하는 상황은 법원에서 대의원의 신뢰 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임원 해임과 대의원 해임은 해당 조합의 정관 규정에 따라 절차와 사유가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정관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