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 A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 B가 발행한 신주인수권을 제3자 E를 통해 취득한 후 주식으로 전환하여 이익을 얻었습니다. 세무당국은 이 거래를 원고 A가 특수관계인인 B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직접 취득한 것과 같은 우회거래로 보아 증여세 약 79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 A는 이에 불복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세무당국의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 B가 발행한 신주인수권을 제3자 E로부터 사들였습니다. 이후 A는 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했고 이 과정에서 상당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A가 특수관계인인 B로부터 직접 신주인수권을 취득할 경우 부담해야 할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E를 통한 우회거래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당국은 A에게 약 79억 4천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A는 이에 반발하여 B는 자금 조달이 급한 상황이었고 자신은 신주인수권 취득 후 약 3년간 주가 변동의 위험을 감수했으며 신약 개발 및 제약 산업의 특수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B가 관리종목이었던 만큼 주식 평가 방법에도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 A가 제3자를 통한 신주인수권 취득이 실질적으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회피하려 한 우회거래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 A는 부과된 증여세 7,941,189,80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특수관계인 사이의 자산 거래가 제3자를 매개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경제적 실질이 증여세 회피를 위한 우회거래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신주인수권과 같이 주식 관련 권리를 통한 이익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증여세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