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대림산업을 포함한 여러 건설사가 대규모 국책사업인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 공사 입찰에서 담합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림산업은 과징금 산정의 근거가 된 '관련매출액'에 발주처가 직접 구매하거나 분리 발주하는 관급자재비, 폐기물처리비, 문화재조사비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대림산업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비용들은 사업자의 매출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징금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감경 처분이 선행 처분을 흡수하여 소송의 유효 대상은 감경 처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1년 5월 4일 공고한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제5공구 건설공사 입찰은 총사업비 3조 8,280억 원의 대규모 국책사업 중 하나였습니다. 이 입찰은 설계·시공 일괄공사(턴키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설계점수 70%, 가격점수 30%의 가중치 기준 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대림산업 주식회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현대건설 주식회사 등은 2011년 5월 20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2011년 8월 말 또는 9월 초경 모임을 가지고 투찰가격(투찰률)이 적힌 4개의 종이를 회사별로 한 장씩 돌아가면서 추첨하는 방식으로 투찰가격(투찰률)을 합의했습니다. 합의에 따라 투찰한 결과, 2011년 10월 7일 대림산업이 낙찰자로 최종 결정되었고 2013년 9월 6일 한국철도시설공단과 434,994,900,000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러한 공동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어 2015년 10월 7일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입찰 또는 경매 담합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대림산업에 시정명령과 27,681,493,636원의 과징금 부과 명령(이 사건 당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대림산업이 자진신고 및 조사에 협력한 점이 인정되어 2015년 10월 7일 과징금이 4,982,000,000원으로 감경되는 변경 처분(이 사건 처분)이 있었습니다. 대림산업은 이 변경된 과징금 처분마저도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과징금 산정 시 '관련매출액'에 관급자재비 19,349,477,772원, 폐기물처리비 317,719,968원, 문화재조사비 59,000,000원(추정치)이 포함된 것이 위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정거래법상 입찰 담합에 대한 과징금 산정 시 '관련매출액'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해석입니다. 특히, 발주처가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는 관급자재비, 법령에 따라 분리 발주되는 폐기물처리비, 그리고 문화재 조사비가 사업자의 실질적인 매출액으로 보아 과징금 산정 기준인 '계약금액'에 포함되어야 하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최초 처분과 이후 감경된 변경 처분 중 어느 것을 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대림산업이 제기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에 포함되어서는 안 될 비용들이 포함되어 과징금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판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입찰 담합에 대한 제재와 별개로 과징금 산정의 합리성과 정확성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대규모 공사 입찰 담합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될 경우, 과징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관련매출액'의 범위를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발주처가 직접 구매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분리 발주되는 자재 및 용역 비용은 사업자가 실질적인 매출이나 이득을 얻는 부분이 아니므로, 계약금액에 포함되었더라도 관련매출액에서 공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급자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조사 비용 등이 해당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후, 자진신고나 조사 협조를 통해 과징금이 감경되는 변경 처분을 받았다면,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의 대상은 최초 처분이 아닌 변경 처분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과징금 부과율 산정이나 위반행위 횟수 가중 여부 등에 대해서도 해당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입찰 담합으로 인한 과징금은 그 금액이 매우 클 수 있으므로, 관련매출액 계산의 정확성을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