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등의 용역을 하도급으로 위탁하면서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시스원 등 125개 중소기업자에게 용역을 위탁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서면 발급 의무 위반, 부당특약 설정, 선급금 및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등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일부 수급사업자가 자신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어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일부 수급사업자가 우월한 지위에 있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며, 하도급법의 적용을 피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서면 발급 의무 위반, 부당특약 설정, 선급금 및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행위는 모두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