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의료
한 의사가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을 시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받아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실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2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의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의약품 할인이 금품 수수에 해당하며 직무 관련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의사 A는 2011년 1월 4일부터 2011년 3월 18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OO제약으로부터 약 1,231만 원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받으면서 약 31%에 해당하는 387만여 원을 할인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행위로 판단하여 2014년 2월 27일 A 의사에게 2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 의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의사는 의약품을 할인받았을 뿐 별도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할인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직무 관련성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경제적 이익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금액에 한정되어야 하며,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약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받아 지급 의무를 면한 것이 구 의료법 시행령상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의약품 할인과 의사의 직무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의사가 얻은 경제적 이익의 규모 산정 방식이 국민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보건복지부장관의 2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은 원고 A 의사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이 법원) 또한 원고의 주장을 추가적으로 검토한 결과,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A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2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의약품 가격 할인을 통한 경제적 이익은 '금품 수수 행위'에 해당하며, 제약회사가 의약품 채택이나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할인을 제공한 것이므로 의사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경제적 이익의 규모는 실제 할인받은 총액으로 계산해야 하며, 2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어 원고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인으로서 제약회사나 의료기기 회사 등으로부터 의약품, 의료기기 등을 공급받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