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서울시가 A 주식회사에 내린 2년 간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에 대해 A 주식회사가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점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서울특별시장(피고)은 2013년 8월 5일 A 주식회사(원고)에 대해 2013년 10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2년 동안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제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특히 A 주식회사는 처분 이후 회생 절차가 개시된 상황임을 들어 처분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서울시가 A 주식회사에 내린 2년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와, 처분 이후 원고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었음에도 이 처분이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2년 간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처분 이후 원고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명시했습니다.
법원은 서울시의 A 주식회사에 대한 2년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이 정당하며, 이후 회생 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처분의 적법성에는 변동이 없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행정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와 관련하여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서울시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보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처분 이후에 발생한 사정, 즉 원고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은 이미 내려진 행정 처분의 위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이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면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언급한 것은, 하급심 판결의 이유를 차용하는 절차적 근거를 제시한 것입니다.
회사가 행정 기관으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 제한과 같은 제재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 시점의 사정을 기준으로 적법성을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설령 처분 이후에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지는 등 회사에 중대한 상황 변화가 있더라도, 이러한 사유가 이미 내려진 처분의 위법성을 소급하여 인정하게 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행정 제재의 적법성은 처분이 내려진 당시의 사실 관계와 법규에 따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