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중국 국적의 여성인 원고가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후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의 사증발급을 신청했으나, '혼인진정성 불명'과 '가족부양능력 결여'를 이유로 여러 차례 거부당한 것에 대해, 원고가 피고인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가 정기적인 소득과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있어 가족부양능력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증발급이 거부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외국인에게 사증발급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의 신청권이 없으며,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사증발급에 관한 법규상의 신청권을 가지고 있으며, 사증발급 거부는 원고의 법률관계에 변동을 초래하는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며, 사증 발급과 관련된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하여 원고적격이 인정되었습니다. 원고의 배우자가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가족부양능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인용되었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