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재개발조합이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 부지(이 사건 토지)를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합은 해당 토지가 도시정비법상 무상 양도 대상이라고 주장했고 과거 동대문구청장이 서울시장과 협의를 거쳐 무상 양도를 통보한 점 그리고 이를 전제로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점 등을 들어 신뢰보호원칙과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따라 국가가 무상 양도 의무를 진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국가의 무상 양도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전농제7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대규모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일부 국유지(이 사건 토지)가 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 시행자인 자신들에게 무상으로 양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합은 과거 동대문구청이 해당 토지를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통보한 바 있고 이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었기 때문에 국가가 이를 무상으로 양도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국가(대한민국)는 해당 토지가 무상 양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조합의 청구를 거부했고 이에 조합은 국가에게 무상 양도 의무가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토지가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에 대한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어 국가에 무상 양도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인가된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의 공정력이 국가의 민사상 무상 양도 의무를 발생시키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인 전농제7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이 사건 토지를 재개발조합에 무상으로 양도할 의무가 없으며 소송에 든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무상 양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신뢰보호원칙과 관련하여 비록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고 조합에 귀책사유가 없어 보이지만 조합이 그러한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신뢰 자체를 넘어서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약 15억 원 상당의 이 사건 토지 외에 573억 원 상당의 다른 정비기반시설을 무상 양도받는 점 대규모 정비사업임을 고려할 때 15억 원의 경제적 이익 때문에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했다고 보기 어려워 신뢰와 사업 진행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에 공정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국가에게 민사상의 무상 양도 의무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조합의 모든 주장이 이유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이 조항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이 사건 토지가 해당 조항의 무상 양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신뢰보호원칙: 행정청의 적법한 행위 또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신뢰한 국민의 이익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법의 일반원칙입니다. 이 원칙이 적용되려면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고 국민이 이에 귀책사유 없이 신뢰하였으며 신뢰에 따른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 이익 침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으나 조합이 신뢰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 및 이익 침해 그리고 그 인과관계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여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행정행위의 공정력: 행정행위는 일단 발해지면 설령 위법성이 있더라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통용되는 힘을 말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이 있었지만 이 공정력이 국가에게 민사상 토지 무상 양도 의무를 발생시키지는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행정청의 공적인 약속이나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약속을 믿고 사업 진행과 같은 중대한 행위를 했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주장하는 이익의 규모와 전체 사업 규모를 비교하여 신뢰에 따른 행위와 그 결과 사이에 합리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사업계획에 무상 양도를 전제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민사상의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으므로 관련 법령에 따른 무상 양도 요건을 정확히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인가 처분 자체가 곧바로 해당 토지에 대한 민사상 무상 양도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