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한 의사 A는 본인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비의료인 B가 약 1개월간 4회에 걸쳐 레이저 시술을 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사 A는 자신이 B의 행위를 알지 못했으며, 처분이 과도하여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 모두 국민 건강 보호라는 공익 목적이 중요하므로 의사의 감독상 과실이 인정되며,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의사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의사 A는 자신이 경영하는 의원에서 비의료인 B가 약 1개월에 걸쳐 4회나 레이저 시술기를 이용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알지 못했거나 방치했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의사 A에게 3개월의 의사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고, 의사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료인이 본인이 부재중인 상황에서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치한 경우, 감독상 과실에 따른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한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과도한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원고에게 내린 의사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료행위의 특성상 의료인의 엄격한 감독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비록 의사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직접 알지 못했더라도, 이를 방지하지 못한 감독상 과실이나 부주의가 인정되며, 3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은 국민 건강 보호라는 공익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비례의 원칙이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의료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과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오직 면허를 받은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의료인이라도 면허받은 범위 외의 의료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의사의 감독 책임을 매우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비록 의사 A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직접 몰랐다고 해도, 의료기관 운영자로서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것은 감독상 과실이나 부주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행정기관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는지 판단할 때는 그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과 개인이 입는 불이익을 비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국민 건강 보호라는 공익이 매우 크다고 보아,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이 비례의 원칙이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사라면 본인이 직접 진료실에 없거나 자리를 비울 때에도 의료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의료행위가 적법한지 철저히 확인하고 감독해야 합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의료법에 의해 매우 엄격하게 금지되며, 의료기관 운영자의 감독 소홀은 무거운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사 개인의 부주의나 과실로 인해 무면허 의료행위가 발생하더라도, 그 책임은 의사 본인에게 돌아오며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의료기관 직원들에게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예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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