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군 복무 중 척수 손상으로 하반신 마비가 발생한 원고가 국방부장관의 상이등급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신경계통 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가 다리 부위의 기능 상실과 동일하게 평가되어 더 높은 상이등급(제1급)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신경계통의 손상이더라도 이로 인해 발생한 특정 신체 부위의 기능장해가 더 높은 등급에 해당한다면 그 등급을 준용하여 상이등급을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군 복무 중 척수 손상이라는 심각한 부상을 당하여 영구적인 하반신 마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로서 상이연금 등급을 부여받았으나, 원고는 자신이 받은 상이등급이 실제 마비 정도에 비해 낮게 책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하반신 마비가 상이등급표상 '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제1급 제8호)에 준하는 심각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신경계통 손상이라는 이유로 낮은 등급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신경계통 손상으로 인한 마비의 경우 다른 신체 부위의 기능장애 등급을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신경계통 손상으로 인해 특정 신체 부위에 심각한 기능장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 신경계통 상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그 기능장해가 나타난 신체 부위의 더 높은 상이등급을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중추신경계 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의 경우, 이를 신경계통 상이로만 볼 것인지, 아니면 다리 부위 기능장해로도 볼 수 있어 더 높은 등급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인 국방부장관이 2009년 10월 29일 원고에게 내린 상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신경계통의 손상에 해당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다른 장해부위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그 기능장해에 대하여 상이등급표상 더 높은 해당 등급이 있을 때에는 그 등급을 준용하여 신경계통의 상이등급을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의 척수 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ASIA scale A)는 상이등급표상 '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 제1급 제8호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등급을 척수 손상으로 인한 신경계통의 상이등급결정에 준용하여 원고는 제1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국방부장관의 상이등급 결정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을 결정할 때 신경계통 손상으로 인한 다른 신체 부위의 기능장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1.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의 유추 적용: 이 법규는 산업재해로 인한 장해등급을 판정하는 세부 기준을 제공하며, 특히 신경계통의 장해를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의 장해로 구분하여 평가 방법을 설명합니다. 법원은 이 규정의 취지를 중추신경계 손상은 전신에 걸쳐 복합적인 증상을 보이나, 말초신경 손상은 영향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특정 신체 부위 기능장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비록 중추신경 손상이라 할지라도 특정 신체 부위의 기능장해가 주된 장해로 판단될 경우, 말초신경 손상에서와 같이 해당 신체 부위 기관에서의 장해등급을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척수손상으로 다른 부위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도 해당 부위의 장해등급이 준용될 수 있음을 전제한다고 해석하여 상이등급표 해석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준용 및 상위 등급 인정 원칙: 하나의 손상 또는 장해가 동시에 여러 등급 기준에 해당될 경우, 그 중 가장 높은 등급을 인정하는 원칙이 관련 법규들(특히 산업재해 관련 법규)에서 발견되며, 이러한 원칙이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결정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는 유사한 구성 원리를 가진 법규들 사이의 해석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피해자에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법을 해석하려는 취지를 반영합니다.
3. 평등의 원칙 및 자기구속의 원칙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전에 다른 유사 사례에서 자신보다 경미한 마비를 가진 군인들에게도 더 높은 등급을 인정한 경우가 있으므로, 평등의 원칙 또는 자기구속의 원칙에 따라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다른 법리적 해석만으로도 원고가 승소했기에 이 주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할 필요는 없었으나, 행정기관의 처분은 공정성과 일관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중요한 행정법상 원칙입니다.
신경계 손상으로 인해 신체 다른 부위에 중대한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단순히 신경계통 자체의 손상 등급만을 따르기보다 실제로 기능장해가 나타난 신체 부위의 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더 높은 등급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뇌나 척수와 같은 중추신경계 손상으로 전신 또는 특정 부위에 심각한 기능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장애가 상이등급표상의 다른 독립된 신체 부위의 기능장해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의학적 진단서와 함께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결정과 같이 행정처분에 불복할 때는 관련 법규뿐만 아니라, 유사한 구성 원리를 가진 다른 법규(예: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의 장해등급 기준 해석 사례도 참고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법리적 주장을 펼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개의 장해가 동시에 여러 등급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일반적으로 가장 높은 등급을 인정하는 원칙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모든 장해 상태를 정확히 진단받고 최대한 높은 등급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원고의 하반신 마비가 ASIA scale A 등급으로 '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 인정받은 것처럼, 객관적인 의학적 진단과 평가 기준에 따라 본인의 상태가 어떤 등급에 부합하는지 정확히 파악하여 주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