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피고 지엘피에프브이원 주식회사가 서울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에게 불리한 부분의 취소와 사업 규약 중 특정 부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또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에게 관련된 부분의 적법성 여부와 사업 규약 중 특정 부분이 무효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제1심 판결이 이러한 쟁점에 대해 내린 판단이 정당한지 여부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이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같이 원고가 주장한 관리처분계획 취소 및 규약 무효 확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결정입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고는 항소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피고가 추진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과 규약은 원심과 동일하게 유효하다고 확정되었습니다.